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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it, 신원·사기 방지 인프라 구축 위해 750만 달러 투자 유치
Di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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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2026년 10월 31일

2026년 FINTRAC 신원 확인: 방법, 규칙, C-12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FINTRAC 신원 확인을 설명합니다. 5가지 방법, 2단계 비대면 사진 신분증 확인, 2025년 10월부터의 대리인 활용, 실소유자, PEP, 기록 보관, Bill C-12 제재와 30일 계획을 다룹니다.

작성자: Didit업데이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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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FINTRAC 신원 확인이란 FINTRAC 지침에 규정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해 신분증이나 기타 출처가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1] 개인의 경우 방법은 5가지입니다.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신용 파일, 이중 확인 방식, 계열사 또는 회원 방식, 의존 방식입니다. 이 중 처음 3가지는 대리인 또는 수임인이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1]

  • 2025년 10월 1일부터 대리인은 법인 및 기타 단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연방 법인에는 30일 이내 불일치 보고 의무가 적용됩니다.[5][8]
  • 2026년 3월 26일 시행된 Bill C-12는 최대 과징금을 최대 40배까지 인상했고, 규정된 위반에 대해 준수 합의를 의무화했습니다.[6][7]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31일 · 법률 자문이 아님

FINTRAC 신원 확인은 캐나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에서 대부분의 온보딩 팀이 매일 다루는 부분입니다. 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범죄수익(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법, PCMLTFA)와 그 시행규정(PCMLTFR)은 누가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인정되는지,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FINTRAC(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 프랑스어로 CANAFE)은 지침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1][3][4]

캐나다용 비대면 온보딩 구축

Didit은 신분증을 검증하고, 라이브니스 검사와 1:1 얼굴 대조를 실행하며, 각 검사의 증거를 하나의 워크플로에 보관합니다. 무료로 시작하거나 캐나다 플로우에 대해 문의하세요. 캐나다 신원 확인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2026년 FINTRAC 신원 확인 한눈에 보기

질문간단한 답변
법적 근거PCMLTFA 제5조; PCMLTFR 제105조부터 제112.1조, 제138조, 제148조[3][4]
개인 확인 방법사진 신분증, 신용 파일, 이중 확인 방식, 계열사 또는 회원 방식, 의존 방식[1]
비대면 사진 신분증2단계로 허용: 신분증 진위 확인 후 본인 대조[1]
대리인 또는 수임인서면 계약 선행 필요; 2025년 10월 1일부터 단체 확인 가능[1][5]
실제소유자25% 이상; 확인을 위한 합리적 조치는 정보 취득에 사용한 조치와 달라야 함[3][8]
정치적 주요인물(PEP)계좌 기반 업종: 개설 시 합리적 조치; 30일 이내 후속 조치[9]
기록최소 5년; 요청 후 30일 이내 제출 가능해야 함[3]
제재Bill C-12: 2026년 3월 26일 이후 위반에 대해 기존 최대치의 최대 40배[6]
  1. 2024년 10월 11일모기지 부문모기지 관리업자, 중개업자, 대출기관이 적용 대상에 포함됨.
  2. 2025년 4월 1일신규 부문팩토링업자, 수표 현금화업자, 금융 및 리스 업체.
  3. 2025년 10월 1일단체 확인 대리인단체 확인 대리인, 권원보험사, 소유권 불일치 보고.
  4. 2026년 3월 26일Bill C-12국왕 재가. 새 제재금 체계 적용.
  5. 미정전면 등록Canada Gazette에 규정이 게재되기를 기다리는 중.

날짜 출처: FINTRAC 업종별 페이지, FINTRAC 변경 사항 페이지, LEGISinfo.[5][7][10][11][12]

PCMLTFA에 따라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주체

PCMLTFA 제5조는 보고 의무 기관을 열거합니다. 은행, 신용협동조합과 caisses populaires, 생명보험사, 신탁회사와 대부회사, 증권 딜러, 캐나다 내 자금서비스업자(MSB)와 캐나다에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MSB, 규정으로 정한 사업자와 전문직, 주(州) 카지노가 해당합니다.[4]

업종적용 시작일출처
방탄 차량2024년 7월 1일FINTRAC 업종별 페이지[13]
모기지 관리업자, 중개업자, 대출업자2024년 10월 11일FINTRAC 업종별 페이지[10]
팩터링 업체, 수표 현금화 업체, 금융 또는 리스 사업체2025년 4월 1일FINTRAC 변경 사항 페이지[5][11]
권원보험사, 민간 자동화기기 매입사2025년 10월 1일FINTRAC 변경 사항 페이지[5][12]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상화폐를 취급하는 MSB로서)규정 게재 시FINTRAC 변경 사항 페이지[5]

FINTRAC 전면 등록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록과 마찬가지로 "규정이 마련되어 Canada Gazette, Part II에 게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5]

가상화폐 기준 금액과 Travel Rule은 캐나다 MSB, 암호화폐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KYC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FINTRAC 신원 확인: 개인 확인 방법 5가지

FINTRAC 가이드는 명확합니다. "아래 설명된 5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든 사용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방법충족 요건규정기록 사항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진본이고 유효하며 최신일 것. 연방, 주, 준주 정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정부가 발급. 이름, 사진, 고유 번호 포함. 본인과 일치할 것105(1)(a)이름, 일자, 문서 유형, 번호, 관할 지역 및 국가, 만료일(있는 경우)[1]
신용 파일캐나다 신용평가기관의 파일. 파일 기간 최소 3년. 트레이드라인 2개 이상. 이름, 주소, 생년월일 일치. 해당 시점에 조회105(1)(c)이름, 조회 일자, 신용평가기관 또는 벤더, 파일 번호[1]
이중 절차다음 중 2가지: 이름과 주소, 이름과 생년월일, 이름과 금융기관의 예금, 선불, 신용카드 또는 대출 계좌. 서로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출처 2곳105(1)(d)이름, 일자, 출처 2곳, 정보 유형, 계좌 또는 참조 번호[1]
계열사 또는 회원s. 5(a)부터 (g)까지에 따른 보고 의무 기관인 계열사, 유사한 활동을 하는 외국 계열사, 또는 귀사가 속한 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원이 앞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해당 개인을 검증했을 것. 이름, 주소, 생년월일 일치105(1)(e)이름, 일자, 계열사 또는 회원, 사용한 방법, 해당 방법에 대해 기록한 모든 정보[1]
제3자 의존다른 보고 의무 기관 또는 계열 외국 기관이 해당 개인을 검증했을 것. 확인된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입수하고, 유효하고 최신인지 확인하며, 요청 시 모든 기초 정보를 제공받는 서면 계약을 보유합니다. 외국 계열사의 경우 먼저 해당 국가의 위험, 동등한 정책 및 감독을 평가합니다107이름, 계약, 의존한 정보[1][3]

1이름, 주소, 생년월일 수집

선택한 방법의 요건에 맞춥니다.

고객이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음

예

사진 신분증 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한 뒤 실제 본인 및 이름과 대조합니다.

아니요

신용 파일 또는 이중 절차

3년 이상 된 신용 파일. 없으면 서로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출처 2곳.

다른 보고 의무 기관 또는 계열사가 이미 고객을 검증함

예

계열사, 회원 또는 의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의존에 필요한 경우 서면 계약을 보유합니다.

아니요

직접 확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확인

대리인은 귀사를 대신해 사진 신분증, 신용 파일 또는 이중 절차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방식과 해당 항목 기록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순서와 대체 수단은 귀사의 서면 정책에서 정합니다.[1]

계열사 또는 회원 방식과 의존 방식은 모두 이전 확인이 사진 신분증, 신용 파일 또는 이중 절차 방식을 사용했거나, 2021년 6월 1일 이전에는 당시 시행 중이던 방식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의존 방식에는 요청 시 모든 기초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면 합의 또는 약정"도 필요합니다.[1][3] 유효한 방식으로 확인되고 기록이 보관된 개인은 의심이 없는 한 이후 새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1]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방식: 대면 및 비대면

대면 확인에서는 고객이 있는 자리에서 원본 서류를 검사합니다.[1] 비대면 확인은 별개의 두 단계로 허용됩니다. 먼저 서류를 진위 확인하고, 그다음 이름과 사진이 해당 개인의 것인지 확인합니다.[1]

Guide 11, s. 2.1FINTRAC, Methods to verify the identity of persons and entities

"개인이 물리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서류를 진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류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서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출처: FINTRAC Guide 11[1]

1단계

서류 진위 확인

  • 고객이 휴대전화 또는 기기 카메라로 신분증을 스캔
  • 기술로 알려진 특징, 보안 요소 및 표식을 비교
  • 서류가 유효하고 최신인지 확인

PCMLTFR 105(1)(a), 105(5)

2단계

실제 인물 일치 확인

  • 안면 인식으로 셀피와 신분증 사진을 비교
  • 또는 실시간 화상 채팅으로 얼굴과 이름을 비교
  • 신분증의 이름과 고객이 제시한 이름을 비교

FINTRAC Guide 11, s. 2.1

FINTRAC이 드는 예로는 홀로그램, 바코드, 워터마크, 내장 전자 칩이 있습니다.[1]

주의

"화상 회의나 다른 유형의 가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과 그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서류를 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1] 프랑스어 본문은 이러한 확인이 "n'est pas suffisant en soi"라고 밝힙니다.[2]

두 단계는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두 단계를 모두 완료해야 하며, 귀사의 서면 정책에 각 단계의 수행 방법을 기술해야 합니다.[1]

신용 파일 방식과 이중 절차 방식: 3년 규칙과 6개월 규칙

규칙신용 파일 방식이중 절차 방식
신용 파일의 기간최소 3년[1]한 출처가 신용 파일인 경우 최소 6개월[1][3]
출처캐나다 신용평가기관 또는 그 기관이 승인한 벤더, 둘 이상의 트레이드라인[1]신뢰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출처. 독립된 두 트레이드라인도 각각 다른 범주를 확인하고 어느 쪽도 귀사 자신의 것이 아니면 인정될 수 있음[1]
일치해야 하는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1]다음 중 2가지: 이름과 주소, 이름과 생년월일, 이름과 금융기관의 예금, 선불, 신용카드 또는 대출 계좌[1]
시점확인 시점에 조회, 사본 불가, 이전 조회 결과 불가[1]유효하고 최신인 정보[1]
인정되지 않는 것외국 신용평가기관[1]소셜 미디어, 일부가 생략되거나 가려진 번호, 출처로서의 고객 또는 귀사[1]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의 스캔본은 이중 절차의 출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1]

예시

신규 이민자의 7개월 된 신용 파일은 신용 파일 방식(3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이중 절차 출처 하나(6개월)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평가서처럼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다른 출처와 함께 사용합니다.[1]

대리인 또는 수임인 활용, 2025년 10월 1일부터 단체 포함

대리인 또는 수임인이 귀사를 대신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개인의 경우 대리인은 사진 신분증, 신용 파일 또는 이중 절차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경우 존재 확인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1] 단체 부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5]

고객 대리인 또는 수임인 보고 의무 기관
1사용 전 서면 계약
2신분증과 셀피

허용된 방식으로 확인

3모든 정보, 가능한 한 신속히

유효하고 최신인지 확인

4온보딩 결정

FINTRAC의 3가지 조건: 사전 계약, 가능한 한 신속한 모든 정보 제공, 해당 방식이 준수되었다는 확신.[1]

FINTRAC의 예시: 대리인이 2019년에 수행한 사진 신분증 확인은 이름과 외모가 변하지 않았다면 면허증 만료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확인 당시 면허증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1]

주의 사항

"보고 기관으로서 대리인 또는 수임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고객 신원확인 요건을 충족할 책임은 귀사에 있습니다".[1]

확인 시점: 시기 규칙

PCMLTFR 제105(7)조가 시기를 정합니다.[3]

상황신원 확인PCMLTFR
열거된 거래(예: 고액 현금 또는 고액 가상화폐)거래 시점105(7)(a)[3]
제86(a)(i)-(ii)조 및 제94(a)조의 계좌최초 입금 외의 첫 거래 전105(7)(b)[3]
선불 결제 상품 계좌활성화 전105(7)(e)[3]
단체 플랜 계좌회원을 위한 납입이 이루어질 때((b) 및 (h)에 우선함)105(7)(j)[3]
신용카드 계좌카드가 활성화되기 전105(7)(d)[3]
제92(a)조의 정보 기록과 관련된 경우기록 생성 후 30일 이내105(7)(h)[3]
제85조의 의심거래 사례보고서 제출 전 합리적 조치. 단, 고객에게 보고 사실이 누설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85, 105(7)(c)[3]

12세 미만은 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12세에서 15세는 어떤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고, 정보가 부족하면 이중 절차의 변형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3]

법인 및 실제소유자 확인

법인의 존재 확인에는 설립증명서, 연례 증권 신고서 또는 명칭, 주소, 이사가 기재된 최신 기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Corporations Canada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밖의 단체는 파트너십 계약서,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록을 사용합니다.[1] 이와 동시에 법인의 경우 모든 이사의 이름과, 주식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취득하고, 소유, 지배 및 구조 정보도 취득합니다. 신탁과 그 밖의 단체에는 별도의 목록이 적용됩니다(PCMLTFR 제138조).[3]

그런 다음 "정보를 취득할 때 사용한 조치와 같을 수 없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그 정확성을 확인합니다.[8]

  • Client Corp.고객, CBCA 법인
    • 60%
      Holdco Ltd.중간 회사
      • 50%
        Person A간접 30%, 실제소유자
      • 50%
        Person B간접 30%, 실제소유자
    • 40%
      Fund LP그 소유자까지 투시하여 확인

예시

Person A는 Holdco 지분 50%를 보유하고, Holdco는 고객 지분 60%를 보유합니다. 60%의 50%는 30%로 25% 기준을 넘으므로 Person A는 실제소유자입니다. 소유 사슬을 기록한 다음 이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합니다.[3][8]

2025년 10월 1일부터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CBCA)의 적용을 받는 법인 중 고위험으로 평가한 법인에 대해서는 Corporations Canada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중대한 불일치를 30일 이내에 보고한 뒤, 접수 확인 통지서를 보관해야 합니다.[8] 30일 이내에 해소된 불일치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8] 실제소유자 정보를 입수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최고경영자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고 고위험 고객에 대한 특별 조치를 적용합니다.[8]

PEP 및 HIO 판단과 후속 조치 기한

계좌 기반 보고 의무 기관(금융기관, 증권 딜러, 카지노)은 고객이 정치적 주요인물(PEP), 국제기구 수장(HIO), 또는 그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자인지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9]

규칙FINTRAC 요구 사항
시점계좌 개설 시, 정기 모니터링 시, 사실을 발견한 때. 금융기관과 카지노는 CAD 100,000 이상의 일부 거래에서도 적용[9]
기한계좌 개설 또는 사실 발견 후 30일 이내에 후속 조치. 거래의 경우 거래 후 30일[9]
외국 PEP자금 및 재산의 출처, 고위 경영진 승인, 강화 조치[9]
국내 PEP 또는 HIO위험 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판단되면 동일한 조치[9]
기록계좌 해지 후 최소 5년[9]

기록 보관: 5년, 제출 기한 30일

PCMLTFR 제148(1)조가 최저 기준을 정합니다. 보관 기간은 최소 5년이며, 계좌 기록은 계좌 해지 후, 정보 기록과 단체 존재 확인 기록은 마지막 사업 거래 후, 그 밖의 모든 기록은 작성 후부터 계산합니다.[3] 제149조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 기록을 FINTRAC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3][20]

  • 해당 방식으로 검증한 모든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사진 신분증 항목을 저장합니다.[1]
  • 대리인이 수행한 각 검증 기록과 함께 대리인 계약서를 보관합니다.[1]
  • 실제소유자 기록과 사용한 확인 조치를 보관합니다.[3]
  • 모든 고객 파일을 30일 이내에 내보낼 수 있는지 테스트합니다.[3]

증거는 확인 내역과 함께 보관

Didit은 검증 업데이트와 AML 상태 변경 알림을 웹훅으로 전송합니다. 스크리닝 이력은 내보낼 수 있으며, 보관 기간은 1개월에서 10년까지입니다.[36][28][31] 신원 인증 보기 또는 문의하기.

Bill C-12가 2026년 3월 26일에 바꾼 내용

Bill C-12, 즉 Strengthening Canada's Immigration System and Borders Act는 2025년 10월 8일에 발의되어 2026년 3월 26일에 국왕 재가를 받았습니다(S.C. 2026, c. 4).[7] Bill C-2, 즉 Strong Borders Act는 별개의 법안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 LEGISinfo에 따르면 House of Commons 제2독회 단계에 있으므로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21]

새로운 과징금 체계FINTRAC, 행정 과징금: 변경 사항

"2026년 3월 26일 이후 규정된 위반 행위를 저지른 보고 의무 기관은 의무적 준수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준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FINTRAC, pen/3-eng[6]

변경 사항2026년 10월 31일 기준 현황
최고 제재금을 종전 한도의 최대 40배로 상향, 납부 능력을 기준으로 추가2026년 3월 26일 이후의 위반에 시행 중[6]
제재금 부과 시 항상 준수 합의 체결, 컴플라이언스 명령 도입, 명령 위반을 새로운 위반으로 취급시행 중[5][6]
일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위반을 중대 위반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변경시행 중[5]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위험 기반이며, 효과적"이어야 함, 익명 고객 정의 도입시행 중, FINTRAC 지침 발표 예정[5]
전면 등록 의무제정 완료, 하위 규정 대기 중[5]

전적으로 2026년 3월 26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에는 기존 정책과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며, 각 검사는 하나의 체계만을 범위로 합니다.[6] FINTRAC은 제재금 정책과 지침을 개정하는 동안 자사 페이지에서 인상 폭을 "현행 한도의 최대 40배"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6]

FINTRAC 공개 제재 사례에서 얻는 집행 교훈

FINTRAC은 제재금 부과 내역을 공개합니다.[14] 아래 제재금은 이전 체계에 따라 부과되었으며, 지적 사항은 FINTRAC이 공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FINTRAC이 공개한 기관명제재금부과일FINTRAC 공개 지적 사항
The Toronto-Dominion BankCAD 9,185,0002024년 4월 9일고객 85명에 대해 특별 조치 미이행, 외국 PEP가 자금 또는 재산의 출처 확인 없이 2년 넘게 거래[15]
13010431 Canada Inc. (Necosmart)CAD 693,742.502026년 3월 27일강화 조치를 문서화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3개월 주소 증빙과 지갑 스캔 포함[19]
Canaccord Genuity Corp.CAD 544,5002025년 5월 14일고위험 파일에서 실제소유자 정보와 고객 정보가 갱신되지 않음[18]
Synergy Credit UnionCAD 214,5002025년 9월 26일고객 4곳의 실제소유자 서류와 2곳의 법인 확인 서류가 누락됨.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법인이 고위험 미만으로 평가됨[16]
Primary Capital Inc.CAD 93,3902025년 5월 15일PEP 및 HIO 판단이 외국 PEP와 그 가족에만 집중됨[17]

공통된 패턴은 서면 통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검사관이 요청했을 때 증빙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2026년 3월 26일 이후에는 이러한 지적 사항에 더 높은 상한이 적용됩니다.[6]

컴플라이언스 팀을 위한 30일 계획

1주차: 방식과 정책 매핑

  • 모든 온보딩 채널과 각 채널이 사용하는 FINTRAC 방식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1]
  • 원격 사진 신분증 정책을 다시 작성해 문서 진위 확인, 이름 및 얼굴 대조라는 두 단계를 모두 명시합니다.[1]
  • 화상 통화 화면 확인에만 의존하는 흐름을 모두 제거합니다.[1]

2주차: 대리인과 대체 수단

  • 제공업체가 다음 확인을 수행하기 전에 서면 대리인 또는 수임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합니다.[1]
  • 신용 파일 이력이 3년 미만인 고객을 위해 이중 절차 대체 수단을 추가합니다.[1]

3주차: 법인, 소유자, PEP

  • 온보딩 시 이사와 25% 소유자 정보를 지배구조도와 함께 수집합니다.[3]
  • 온보딩 시와 지속적 모니터링 중에 합리적 조치로 소유 구조를 확인합니다.[3][8]
  • 고위험 CBCA 고객을 Corporations Canada 정보와 대조하고, 30일 불일치 기간을 일정에 기록합니다.[8]
  • 외국 PEP뿐 아니라 국내 PEP, HIO, 가족 구성원, 가까운 관계자도 스크리닝합니다.[9][17]

4주차: 증빙과 C-12 대비

  • 파일 20건을 표본 추출해 FINTRAC의 기록 항목과 대조합니다.[1]
  • 정책에 기재된 강화 조치가 파일에 실제로 나타나는지 입증합니다.[19]
  • 무작위 고객 파일로 30일 내 제출 훈련을 실시합니다.[3]

Didit이 FINTRAC 신원 확인을 지원하는 방법

Didit의 신원 확인은 220+개 국가와 14,000+개 문서 유형에 걸쳐 정부 발급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위변조와 사기 여부를 점검합니다.[22] 라이브니스 및 1:1 셀피-초상 사진 얼굴 대조를 함께 사용하면, 이 흐름은 FINTRAC이 설명하는 대로 대면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FINTRAC의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방식에 대응합니다.[23][24][1] 칩이 있는 여권과 신분증에는 근거리 무선 통신(NFC) 칩 판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5]

캐나다의 경우 Didit의 데이터베이스 검증에는 신용평가기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표현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입력 데이터를 캐나다 신용평가기관에서 확보한 Credit Header 데이터와 대조하여 검증하고, FINTRAC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로 응답합니다". 기관 신청이 필요합니다.[26] 자금세탁방지(AML) 스크리닝은 1,300+개의 제재, PEP, 감시 목록 출처를 다루며, 승인된 사용자에 대한 일일 재스크리닝과 웹훅 알림을 제공합니다.[27][28] 캐나다에 대해 나열된 등록부 출처에는 Corporations Canada와 Ontario, British Columbia, Alberta, Quebec 등의 주 등록부가 포함되며, 이용 가능 여부는 기업마다 다릅니다.[29] 거래 모니터링은 실시간 규칙과 케이스 기능을 추가합니다.[30]

보관 기간은 1개월부터 10년까지이며, 요청 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EU에서 처리 및 저장되며, Enterprise 고객은 가용성과 계약에 따라 국내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1][32] Didit은 SOC 2 Type 1 및 Type 2, ISO/IEC 27001:2022, iBeta Level 1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스팅 플로우 또는 SDK와 서명된 웹훅을 갖춘 API를 제공하고, 여러 언어 중 프랑스어로도 인증을 수행합니다.[33][34][36][35]

Didit 제공 사항

  • 문서 진위 확인, 라이브니스 확인 및 얼굴 대조
  • 문서에 명시된 대로 캐나다 신용평가기관 데이터 검증
  • 일일 재심사를 포함한 AML 및 PEP 심사
  • 귀사의 보관 설정에 따른 모든 확인의 증빙

귀사의 책임으로 남는 사항

  • 귀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정책 및 위험평가
  • 대리인과의 서면 계약 및 방법 선택
  • 실제소유자 확인 및 불일치 보고
  • FINTRAC 보고 및 온보딩 결정

캐나다 온보딩에 2단계 원격 신원 확인을 도입하세요

문서 진위 확인, 라이브니스 확인, 얼굴 대조를 하나의 호스팅 플로우로 제공하고, 증빙은 검사관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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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FINTRAC은 개인에 대해 5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대리인은 처음 3가지를 귀사를 대신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원격 사진 신분증 확인에는 2단계가 필요합니다. 문서의 진위를 확인한 다음, 실제 인물과 이름을 대조합니다.
  • 신용 파일: 3년, 또는 이중 절차의 출처 하나로 사용할 경우 6개월.
  • 2025년 10월 1일부터: 법인 확인에 대리인 활용 및 30일 실제소유자 불일치 보고.
  • 2026년 3월 26일부터: Bill C-12에 따른 최대 40배 높은 과징금 및 의무적 준수 합의.

자주 묻는 질문

신원 확인에 관한 FINTRAC의 KYC 요건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경우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신용 파일, 이중 절차, 계열사 또는 회원, 의존(reliance)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인 또는 수임인은 처음 3가지 방법을 귀사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1]

FINTRAC은 원격 또는 온라인 신원 확인을 허용합니까?

예. 기술과 같은 절차로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한 다음, 이름과 사진이 본인의 것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셀피와 안면 인식에 이름 확인을 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1]

FINTRAC 신원 확인에 화상 통화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요. 화상회의로 사람과 신분증을 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서의 진위를 확인한 뒤에는 실시간 영상 채팅을 얼굴과 이름 대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이중 절차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다음 중 2가지를 서로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출처 2곳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름과 주소, 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금융기관의 예금, 선불, 신용카드 또는 대출 계좌입니다.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스캔본은 출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소셜 미디어는 출처가 될 수 없습니다.[1]

FINTRAC 신원 확인에 사용하는 신용 파일은 얼마나 오래되어야 합니까?

신용 파일 방법의 경우 최소 3년이어야 하며, 캐나다 신용평가기관의 파일을 확인 시점에 조회해야 합니다. 이중 절차의 출처 하나로 사용할 경우 최소 6개월입니다.[1][3]

신원 확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FINTRAC 기준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다만 이용 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업체가 참조하고 확인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받아야 하며, 허용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단체 확인도 포함됩니다. 책임은 계속 귀사에 있습니다.[1][5]

Bill C-12는 FINTRAC 보고 의무 기관에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왕실 재가는 2026년 3월 2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발생한 위반에 대해 최대 과징금이 최대 40배까지 상향되고, 규정된 위반에 대해서는 준수 합의가 의무화되며, FINTRAC은 준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6][7]

FINTRAC의 실제소유자 요건은 무엇입니까?

법인의 경우 이사의 이름, 25% 이상을 소유한 모든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구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탁과 기타 단체에는 각각 별도의 항목이 적용됩니다.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조치는 정보를 확보할 때 사용한 조치와 달라야 합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고위험 CBCA 법인의 중대한 불일치는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3][8]

PEP 판단은 언제 해야 합니까?

금융기관, 증권 딜러, 카지노의 경우 계좌 개설 시, 정기 모니터링 중, 그리고 사실을 탐지했을 때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후속 조치는 계좌 개설일 또는 사실 탐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9]

FINTRAC 신원 기록은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합니까?

최소 5년입니다. 기록에 따라 계좌 해지일, 마지막 영업 거래일 또는 작성일부터 기산하며,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3]

출처

  1. 개인 및 단체의 신원 확인 방법, FINTRAC 준수 가이던스, 수정일 2024년 12월 3일.
  2. Méthodes pour vérifier l'identité de personnes et d'entités, CANAFE, 수정일 2025년 9월 15일.
  3. 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Regulations, SOR/2002-184, Justice Laws Website.
  4. 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 S.C. 2000, c. 17, s. 5, Justice Laws Website.
  5. 보고 의무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화 및 향후 변경 사항, FINTRAC, 수정일 2026년 4월 13일.
  6. 행정 과징금: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FINTRAC, 수정일 2026년 5월 6일.
  7. Bill C-12, Strengthening Canada's Immigration System and Borders Act, LEGISinfo, Parliament of Canada.
  8. 실제소유자 요건, FINTRAC 준수 가이던스, 수정일 2026년 7월 30일.
  9. 계좌 기반 보고 의무 기관에 적용되는 정치적 주요인물 및 국제기구 수장 요건, FINTRAC.
  10. 모기지 관리업자, 중개업자 및 대출업자: FINTRAC 요건, FINTRAC.
  11. 금융 또는 리스 업체: FINTRAC 요건, FINTRAC.
  12. 권원보험사: FINTRAC 요건, FINTRAC.
  13. 장갑차 운송업체: FINTRAC 요건, FINTRAC.
  14. 행정 과징금 공시, FINTRAC, 수정일 2026년 7월 9일.
  15. The Toronto-Dominion Bank에 부과된 행정 과징금, FINTRAC, 2024년 5월 2일.
  16. Synergy Credit Union에 부과된 행정 과징금, FINTRAC, 2025년 11월 27일.
  17. Primary Capital Inc.에 부과된 행정 과징금, FINTRAC, 2025년 9월 18일.
  18. Canaccord Genuity Corp.에 부과된 행정 과징금, FINTRAC, 2025년 7월 3일.
  19. 13010431 Canada Inc.에 부과된 행정 과징금, FINTRAC, 2026년 5월 14일.
  20. 금융기관의 기록 보관 요건, FINTRAC.
  21. Bill C-2, Strong Borders Act, LEGISinfo, Parliament of Canada.
  22. 신분증 확인 개요, Didit 문서.
  23. 라이브니스 개요, Didit 문서.
  24. 얼굴 대조 개요, Didit 문서.
  25. NFC 확인 개요, Didit 문서.
  26. 캐나다 신용평가기관(FINTRAC) 확인, Didit 문서.
  27. AML 스크리닝 개요, Didit 문서.
  28. 지속적 AML 모니터링, Didit 문서.
  29. 국가별 기업 등기 출처, Didit 문서.
  30. 거래 모니터링 개요, Didit 문서.
  31. 데이터 보관 및 삭제, Didit 문서.
  32.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Didit 문서.
  33. 인증, Didit 문서.
  34. SDK 및 연동, Didit 문서.
  35. 지원 언어, Didit 문서.
  36. 웹훅, Didit 문서.

신분증 확인 페이지를 보거나, 캐나다의 신원 확인에 대해 읽어 보거나, 요금을 확인하세요. 퀘벡에서 생체정보를 처리한다면 Quebec Law 25와 생체정보 가이드를 읽어 보세요. 성인 또는 게임 플랫폼이라면 캐나다의 연령 확인 가이드를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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