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bec Law 25와 생체인식: 신원 확인 가이드 (2026)
Quebec Law 25와 생체인식 신원 확인: 제44조 CAI 신고와 명시적 동의, 제45조 데이터베이스 규칙, 벤더 대상 제17조 평가, 제재, CAI 결정, OPC 지침, 구매자 체크리스트를 다룹니다.

요약
퀘벡 Law 25에 따라, 셀피를 신분증 사진과 대조하는 등 얼굴 생체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Commission d’accès à l’information(CAI, 퀘벡 개인정보 감독기관)에 신고하고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1][5] 이 규칙은 퀘벡 IT Framework Act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CAI는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비생체 방식의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5]
-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지체 없이, 그리고 가동 최소 60일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제45조).[1]
- 데이터를 퀘벡 밖의 벤더에 보내려면 먼저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제17조).[3]
- 제재는 최대 CAD 10 million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2%(행정), CAD 25 million 또는 4%(형사)에 이릅니다.[3]
퀘벡 Law 25(통과 전 명칭 Bill 64)는 퀘벡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현대화한 2021년 법률이며, 그 생체정보 규칙은 실시간 셀피를 신분증 사진과 비교하는 온라인 신원 확인에도 적용됩니다.[8][6]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게 얼굴 대조는 신고와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별도의 삭제 규칙이 적용되며, 데이터가 퀘벡 밖으로 나가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필요합니다.[1][3]
이 가이드는 Act respect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민간 부문 개인정보 보호법), CAI 신고 양식, 2024년 이후의 CAI 결정, 2025년 8월 11일 연방 지침, Bill C-36, 4개 주의 공공 부문 규칙 등 공식 문서를 조항별로 살펴봅니다. 마지막에는 이번 달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캐나다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십시오).
퀘벡 온보딩 플로우 구축
Didit은 문서 확인, 라이브니스, 1:1 얼굴 대조를 하나의 워크플로에서 실행하며, 동의 단계, 보존 설정, 고객이 직접 제어하는 삭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료로 시작하거나 퀘벡 사용자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퀘벡 Law 25와 생체정보 한눈에 보기
| 질문 | 간단한 답변 |
|---|---|
| 적용 법률 | Law 25(S.Q. 2021, c. 25)로 개정된 IT Framework Act(CQLR c. C-1.1) 제44조 및 제45조[1] |
| 시행 시기 | 생체정보 관련 개정은 CAI 생체정보 가이드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그 밖의 Law 25 의무 대부분은 2023년 9월 22일부터[6][8] |
| 셀피와 신분증 대조도 해당되는가 | 해당됩니다. CAI는 1:1 인증과 1:N 식별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6] |
|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 다른 확인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생체정보를 필수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2][5] |
| 퀘벡 밖의 벤더 | 이전 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서면 계약 필요(제17조)[3] |
| 연방법 | PIPEDA를 2025년 8월 11일 OPC 생체정보 지침과 함께 해석합니다. Bill C-36은 2독회 단계입니다[14][15][17] |
- 2022년 9월제44-45조 개정Law 25의 생체정보 관련 개정 시행. CAI 가이드 갱신.
- 2023년 9월 22일대부분의 의무데이터가 퀘벡 밖으로 나가기 전 개인정보 영향평가, 민감정보에 대한 명시적 동의.
- 2025년 2월 18일Metro 명령제45조에 따른 CAI의 첫 명령: 생체 데이터베이스 금지.
- 2025년 8월 11일OPC 지침기업 대상 연방 생체정보 지침.
- 2026년 6월 15일Bill C-36발의됨. 2026년 10월 31일 기준 2독회 단계.
퀘벡과 캐나다의 생체 신원 확인 관련 주요 일정.[6][8][10][14][17]
퀘벡 Law 25는 생체 신원 확인에 대해 무엇을 규정하는가
Law 25는 여러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생체 관련 규정은 Act to establish a legal framework for information technology(CQLR c. C-1.1; 프랑스어로는 Loi concernant le cadre juridique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LCCJTI)의 제44조와 제45조에 있습니다.[1] 신원 확인 플로우에서 적용되는 조항은 제44조입니다.
제44조Act to establish a legal framework for information technology
"사람의 신원은 그 확인 또는 입증을 Commission d’accès à l’information에 사전에 고지하고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체적 특성 또는 측정값을 이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확인하거나 입증할 수 없다."
출처: LégisQuébec, CQLR c. C-1.1[1]
동등하게 공식적인 프랑스어 조문은 금지 규정으로 시작합니다: « Nul ne peut exiger, sans l’avoir divulgué préalablement à la Commission d’accès à l’information et sans le consentement exprès de la personne, que la vérification ou la confirmation de son identité soit faite au moyen d’un procédé permettant de saisir des caractéristiques ou des mesures biométriques. » (누구도 CAI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생체 절차를 통한 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2] CAI의 자체 페이지는 더 나아갑니다. 생체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5]
제44조는 이어서 제품 설계를 좌우하는 세 가지 제한을 둡니다:
- 최소 데이터: 해당 행위와 당사자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특성만, 당사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수집합니다.[1]
- 다른 용도 금지: 생체 데이터로 드러나는 그 밖의 어떤 정보도 당사자에 관한 결정이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1]
- 파기: "특성 또는 측정값의 기록과 이에 관한 모든 기재 사항은 신원 확인 또는 입증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확인 또는 입증의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1]
1:1 셀피 대조도 해당합니다
CAI의 가이드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다룹니다. 식별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수의 신원 중 하나를 찾는 것이고, 인증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생체 데이터와 "일대일"로 비교해 신원을 검증하는 것입니다.[6] 이 가이드는 알고리즘이 이미지에서 추출한 코드, 템플릿 또는 모델도 생체정보라고 명시합니다.[6] 2025년 2월 CAI는 한 소매업체의 안면인식 프로젝트가 생체 수단에 의한 신원 확인에 해당하며, 이는 법에 따라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11]
주의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CAI는 동의가 있더라도 수집이 필요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용성과 편의성은 생체정보 수집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5] 얼굴 대조가 필요한 이유와 검토한 덜 침해적인 대안을 문서화하십시오.
제44조 신고 또는 제45조 데이터베이스
제45조는 저장된 얼굴 이미지나 템플릿 같은 생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됩니다.[1]
모든 생체 확인
제44조 신고
- 사용 전에 CAI에 절차를 고지
- 각 개인으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음
- 목적이 달성되면 생체 기록을 파기
제44조, CQLR c. C-1.1
생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
제45조 데이터베이스
- 신속하게, 그리고 운영 개시 최소 60일 전에 고지
- CAI는 사용, 보존, 파기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음
- CAI는 중단시키거나 금지하거나 파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CQLR c. C-1.1
이 권한은 실제로 행사되고 있습니다. CAI가 2025년 2월 제45조에 따라 내린 첫 명령은 한 소매업체의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금지했습니다.[11]
CAI 신고 양식의 질문과 벤더에게 받아야 할 자료
신원을 확인하는 기업이 CAI의 온라인 양식으로 신고하며, 모든 항목이 필수입니다.[5][7] 실무에서는 답변 중 상당수가 벤더의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므로 계약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 CAI 양식 질문 | 질문 내용 | 벤더에게 받아야 할 자료 |
|---|---|---|
| Q7, Q8 | 운영 개시 예정일, 모델명 또는 제품명과 공급업체, 사용자 가이드 첨부[7] | 제품명, 첨부할 수 있는 문서 |
| Q9, Q11 | 시스템의 작동 방식, 수집되는 특성(예: 얼굴 형태)[7] | 캡처, 라이브니스, 1:1 매칭에 대한 평이한 설명 |
| Q14 |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생성 여부[7] | 이미지나 템플릿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여부와 저장 기간 |
| Q16, Q17 | 검토한 덜 침해적인 수단과 문서화된 문제[7] | 자사의 사기 데이터, 벤더의 비생체 방식 옵션 |
| Q20 | 저장 형식: 원본 이미지, 비가역 템플릿, 또는 저장하지 않음[7] | 저장 항목, 저장 형식, 기본 보존 기간 |
| Q22 |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호스팅 위치: 퀘벡 내, 캐나다의 다른 지역 또는 해외[7] | 데이터와 모든 재수탁자의 호스팅 국가 |
| Q23 | 생체정보와 메모의 파기 시점[7] | 백업을 포함한 삭제 조건 |
| Q24~Q26 | 명시적 동의, 동의 형식, 언제든 가능한 철회, 다른 신원 확인 수단[7] | 동의 화면, 동의 기록, 비생체 방식 경로 |
| Q27, Q28 | 공급업체 직원을 포함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보안 조치[7] | 접근 역할, 암호화, 감사 보고서 |
사용자 매뉴얼, 동의서, 퀘벡 외부로 전송되는 데이터에 관한 계약서, 개인정보 영향평가(프랑스어로 évaluation des facteurs relatifs à la vie privée, EFVP)를 첨부합니다.[7]
명시적 동의와 비생체 대안
민간 부문법 제12조는 동의가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경우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며, 정보가 민감한 이유 중 하나로 생체정보의 성격을 명시합니다.[3][4] CAI는 생체정보의 경우 유효한 동의란 명백하고 명시적이며,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며, 구체적이고, 기간이 제한된 동의라고 설명합니다.[5] CAI는 시스템에 맞게 수정해 쓸 수 있는 동의서 양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5]
이 규칙의 후반부는 제품 팀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개인은 거부하거나 철회할 자유가 있어야 하므로, CAI는 다른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힙니다.[5] 연방 규제기관도 비필수적 이용에 대해 같은 입장입니다. "개인에게 다른 접근 또는 참여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며, 그 수단에 대한 접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15]
1촬영 전에 확인 절차를 설명
목적, 촬영 대상, 보관 기간, 데이터 이동 경로, 대안.
당사자가 얼굴 매칭에 명시적으로 동의
신분증, 라이브니스 및 1:1 매칭
동의를 기록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생체정보를 파기합니다.
비생체 경로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조회 또는 사람이 검토하는 신분증 확인으로, 얼굴 촬영이 없습니다.
2사람이 검토할 수 있는 상태로 결정
완전 자동화된 결정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합니다(제12.1조).
퀘벡 이용자를 위한 동의 우선 인증 플로우입니다. 대안이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3][5]
제12.1조는 결정이 전적으로 자동화된 처리에 기초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해당 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직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3]
제17조: 데이터가 퀘벡을 벗어나기 전에 수행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7조Act respect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퀘벡 외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출처: LégisQuébec, CQLR c. P-39.1[3]
영향평가에서는 데이터의 민감도, 목적, 계약을 포함한 보호 조치, 이전 대상지의 법적 체계를 따져봐야 합니다.[3] 데이터는 영향평가에서 적절한 보호가 확인된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고, 이전은 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한 "서면 합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3] 퀘벡 외부의 개인이나 기관이 귀사를 대신해 데이터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며, 벤더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3] 저희 해석으로는 "퀘벡 외부"에 캐나다의 다른 주도 포함됩니다. 조문의 범위는 캐나다 국경에서 그치지 않습니다.[3]
제3.3조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전면 개편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요구하므로, 퀘벡 내에서도 새 벤더를 도입하려면 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3] 제18.3조는 벤더를 위임 범위로 제한하고 이후 데이터를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서면 계약을 요구합니다.[3]
서비스 개시 전: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44조 신고, 서면 합의
라이브니스 및 1:1 매칭
벤더 기반 인증에서 Law 25의 각 의무가 적용되는 지점.[1][3]
Didit으로 벤더 관련 답변 준비하기
Didit의 문서는 CAI 양식에서 묻는 동의 단계, 보관, 삭제, 처리 지역을 다룹니다. 인증 벤더를 선택하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Law 25에 따른 제재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보관 또는 파기하면 CAI의 행정 과징금이나 형사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9]
| 수단 | 기업 대상 최고액 | 조항 |
|---|---|---|
| 행정 과징금 | CAD 10,000,000 또는 이보다 큰 경우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2%[3] | s. 90.12 |
| 형사 벌금 | CAD 15,000부터 CAD 25,000,000까지, 또는 이보다 큰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4%[3] | s. 91 |
| 재범 | 형사 벌금이 2배가 됩니다[3] | s. 92.1 |
얼굴 인식에 관한 CAI의 결정
| 결정 | 사실관계 | 결과 |
|---|---|---|
| 고용주, 2024년 9월 | 건물 출입용 얼굴 인식. Osler에 따르면 고용주는 동의를 받았고 데이터베이스도 신고했습니다[13] | 중단 명령. Osler에 따르면 해당 수집은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13] |
| Metro Inc., 2025년 2월 18일 | 상점 절도 또는 사기와 관련된 사람들의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계획했으며, 2024년 9월 6일에 신고했습니다[10][11] | 데이터베이스 금지. 생체정보를 이용한 신원 확인에는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45조에 따른 최초 명령입니다[11] |
| Metro Inc., 2026년 4월 1일 | Ogletree에 따르면 최대 10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템플릿을 보관하지 않으며, 보관 기간은 18개월입니다[12] | Ogletree에 따르면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2년간 반기별 보고가 요구되며, 동의에 관한 판단은 여전히 항소 중입니다[12] |
벤더 선정을 위한 교훈
Ogletree의 2026년 결정 설명에 따르면, 한 공급업체는 시스템이 얼굴 서명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고, 다른 공급업체는 알고리즘이 제3자 소유라는 이유로 오류율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12] CAI에 신고하기 전에 벤더에 매칭 방식과 오류 측정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캐나다 전국 차원의 맥락: PIPEDA, OPC 지침, Bill C-36
얼굴을 이용한 연령 확인도 생체정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캐나다의 연령 확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퀘벡 외 지역에서 민간 부문의 생체정보는 대부분의 주에서 연방법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PIPEDA)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5년 8월 11일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OPC)는 생체정보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퀘벡의 규칙과 부합합니다.[14]
| 주제 | OPC 가이드라인, 2025년 8월 11일 | 퀘벡 |
|---|---|---|
| 1:1 검증 | "일대일" 비교. 가능한 경우 식별보다 우선[15] | 인증으로 다룸[6] |
| 동의 | 템플릿을 포함한 민감 생체정보는 원칙적으로 명시적 동의[15] | 명시적 동의 필수(제44조)[1] |
| 대안 | 비필수 용도에는 필수[15] |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필수[5] |
| 삭제 |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백업을 포함한 모든 위치 및 제3자에서 삭제[15] | 모든 사본 및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제공업체에서 삭제[6] |
| 정확성 | 인구통계 집단별로 테스트. 벤더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말 것[15] | Ogletree에 따르면 Metro 2026에서 오류율을 면밀히 심사[12] |
| 투명성 | 생체정보 저장 위치를 밝히고 서비스 제공업체의 이름을 명시하거나 설명할 것[15] | CAI 양식 Q22 및 Q27[7] |
국외 처리와 관련해 PIPEDA는 제17조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OPC 가이드라인은 "PIPEDA는 캐나다 내 조직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다른 관할권의 조직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다만 해당 조직은 계속 책임을 지며, 계약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해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16]
Bill C-36은 Protecting Privacy and Consumer Data Act를 제정하고 PIPEDA를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LEGISinfo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26년 6월 15일 발의되어 제1독회를 거쳤고, 2026년 10월 31일 현재 House of Commons에서 제2독회 단계에 있습니다.[17] 이는 법안이며 법률이 아닙니다. 발의안 기준으로 제57(1)조는 개인정보를 캐나다 밖으로 공개하거나 이전하기 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위험 완화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한 건의 조사에서 다루는 위반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CAD 10 million과 전 세계 총수입의 3% 중 큰 금액이 됩니다.[18] 이 법안은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도 민감정보로 규정합니다.[18]
BC, 노바스코샤, 온타리오, 앨버타의 공공 부문 데이터 레지던시
공공기관은 주법을 따르며, 제안요청서에서 제기되는 데이터 레지던시 관련 질문의 상당수는 이 주법에서 비롯됩니다. 결제 및 암호화폐 기업은 캐나다의 자금서비스사업자 및 암호화폐 KYC를 참조하십시오.
| 주 | 공공기관 규칙 | 신원 확인 벤더에 미치는 영향 |
|---|---|---|
| 브리티시컬럼비아 | 엄격한 데이터 레지던시 요건은 2021년 11월 25일에 폐지되었습니다. 민감 데이터를 캐나다 밖에 저장하려면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추가 평가와 위험 기반 결정이 필요합니다[19] | 평가 후 가능합니다. 가이던스는 생체정보를 일반적으로 민감한 정보로 열거합니다[19] |
| 노바스코샤 | PIIDPA: 공공기관과 그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유한 데이터는 캐나다에 보관하고 캐나다에서만 접근합니다. 다만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20] | 해외 저장과 접근에는 이 예외가 필요합니다. David Fraser에 따르면 2025년 법률이 PIIDPA를 대체하며, 관련 규칙은 하위 규정으로 정합니다[21] |
| 온타리오 | 2025년 7월 1일부터 FIPPA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22] | IPC의 변경 사항 목록에 데이터 레지던시 규칙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질문을 예상해야 합니다 |
| 앨버타 | Protection of Privacy Act는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6월 11일부터 개인정보 관리 프로그램이 의무입니다[23] |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프로그램 증빙 요구를 예상해야 합니다 |
데이터를 캐나다에 보관하더라도, 데이터가 퀘벡에서 다른 주로 이전될 때 필요한 퀘벡 제17조 평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3]
이번 달 퀘벡 Law 25 생체 인증 체크리스트
퀘벡 사용자에게 얼굴 매칭을 적용하기 전에 CAI 신고를 제출하십시오.[1]
- 계정 복구를 포함해 얼굴을 촬영하고 비교하는 모든 플로우를 목록으로 작성하십시오.
- 얼굴 매칭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자사 사기 데이터와 함께 기록하고, 시도한 덜 침해적인 대안도 기록하십시오.[5]
- 저장된 이미지나 템플릿이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해당하면 신속하게, 그리고 사용 최소 60일 전에 공개하십시오.[1]
- 제3.3조 평가와 제17조 평가를 수행하고, 벤더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십시오.[3]
- 프랑스어와 영어로 명시적 동의 화면을 만들고, 각 동의 기록을 보관하십시오.[5]
-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비생체 경로를 제공하십시오.[5]
- 목적이 달성되면 벤더와 백업에 있는 생체정보까지 파기되도록 보존 기간을 설정하십시오.[1][15]
- 매칭에 실패한 건은 검토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넘기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십시오.[3][15]
- 매뉴얼, 동의서, 계약서, 평가서를 첨부해 CAI 신고를 제출하십시오.[7]
벤더에게 물어볼 데이터 레지던시 질문:
-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처리되고 저장되는지, 계약을 통해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 재수탁자 전체 목록을 각 재수탁자의 국가와 함께 요청하십시오.
- 캐나다 밖의 직원이 운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 벤더의 인구통계학적 테스트 방식과 오류 측정 지표를 요청하십시오.[15]
연방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보고 의무 기관: 해당 내용은 2026년 FINTRAC 신원 확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퀘벡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별도로 평가하십시오.
Didit의 지원 방식
Didit의 신분증 인증과 라이브니스는 하나의 워크플로우에서 실행됩니다. 먼저 문서를 판독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패시브, 3D 액션 또는 플래싱 라이브니스 검사로 실제 사람임을 확인하고, 1:1 얼굴 대조로 셀피와 문서 사진을 비교합니다.[24][25][34] 세션을 삭제한 후에는 얼굴 템플릿이 보관되지 않습니다. 단, 일수를 지정해 템플릿 보존 기능을 켠 경우는 예외입니다.[27]
Didit이 제공하는 것
- 첫 얼굴 촬영 전에 표시되는 생체정보 동의 단계. "Always" 모드에서는 모든 사용자에게 표시되며, 응답은 세션에 보관됩니다[26]
- 1개월부터 10년까지의 보존 기간, 콘솔 또는 API를 통한 세션 삭제, 보존된 템플릿을 영구 삭제하는 개인정보 삭제 지시[27][28]
- 기본적으로 EU 내 처리. Enterprise 요금제에서는 가용성과 계약에 따라 국가 내 처리 가능[27]
- 프랑스어 인증 플로우, 플래그된 세션의 수동 검토, 캐나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헤더 데이터 확인[31][32][33]
- SOC 2 Type 2, ISO/IEC 27001:2022 및 iBeta Level 1 프레젠테이션 공격 탐지[30]
귀사의 몫으로 남는 것
- 필요성 분석 및 CAI 신고
- 제3.3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 동의 문구 및 비생체 대안
- 최종 결정 및 이의가 제기된 결과의 검토
Didit은 데이터 프로세서로 활동하며, 컨트롤러는 계속 귀사입니다.[29] 캐나다 신용평가기관 확인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검증은 귀사가 대안 경로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비생체 확인 방식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검증, AML 스크리닝 및 요금을 참조하십시오.[33]
핵심 요약
- 셀피와 신분증을 비교하는 얼굴 대조는 제44조상 생체 신원확인에 해당합니다. CAI에 신고하고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CAI는 생체 인증을 의무로 요구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생체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얼굴 이미지나 템플릿을 저장하는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신속하게, 그리고 가동 최소 60일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캐나다의 다른 지역을 포함해 퀘벡 외부의 벤더를 이용하려면 제17조 평가와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 Bill C-36은 제2독회 단계입니다. PIPEDA와 2025년 8월 11일자 OPC 지침은 현재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퀘벡에서 KYC에 셀피와 얼굴 대조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퀘벡 IT Framework Act 제44조는 절차를 CAI에 사전 신고하고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생체 신원확인을 허용합니다. CAI 가이드는 1:1 대조를 다룹니다.[1][6]
생체 신원확인을 CAI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제44조는 인증 절차를 사용 전에 Commission d’accès à l’information에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CAI는 온라인 양식으로 신고를 접수하며, 모든 항목이 필수입니다.[1][5][7]
퀘벡의 생체정보 60일 규정은 무엇인가요?
제45조에 따르면 생체 특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늦어도 서비스 개시 60일 전까지 CAI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방문 사용자를 인식하는 데 쓰이는 저장된 얼굴 이미지나 템플릿이 그 예입니다.[1]
퀘벡에서 기업이 사용자에게 셀피 인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CAI에 대한 사전 신고와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제44조의 공식 프랑스어 본문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CAI 페이지는 더 나아가, 생체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금지되며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2][5]
생체정보를 퀘벡 밖의 신원 확인 벤더로 이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적절한 보호 수준이 확인되고 서면 계약을 체결한 뒤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퀘벡 밖의 제공업체가 귀사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3]
퀘벡 Law 25의 제재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 과징금은 CAD 10 million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2% 중 큰 금액까지 부과됩니다. 형사 벌금은 CAD 25 million 또는 4%까지이며, 재범 시 2배가 됩니다.[3]
CAI는 Metro와 안면인식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2025년 2월 18일 CAI는 Metro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금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신원 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Ogletree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 결정은 파일럿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동의에 관한 판단은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11][12]
OPC의 생체정보 가이던스는 기업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2025년 8월 11일자 OPC 가이던스는 원칙적인 명시적 동의, 비필수 용도에 대한 대체 수단, 백업을 포함한 모든 위치에서의 삭제, 인구통계 집단별 테스트를 요구합니다.[15]
Bill C-36은 캐나다에서 법률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Bill C-36은 2026년 6월 15일 발의되었으며, 2026년 10월 31일 현재 House of Commons에서 2차 독회 단계에 있습니다. 발의안대로라면 개인정보를 캐나다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17][18]
캐나다는 신원 확인 데이터를 캐나다 내에 저장하도록 요구합니까?
PIPEDA가 적용되는 민간 기업에는 이러한 요구가 없습니다. PIPEDA는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갖춘 이전을 허용합니다. 노바스코샤의 PIIDPA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과 그 서비스 제공업체가 데이터를 캐나다 내에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16][20]
출처
- Act to establish a legal framework for information technology, CQLR c. C-1.1, 제44조 및 제45조, LégisQuébec, 2026년 10월 29일 기준 통합본.
- Loi concernant le cadre juridique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RLRQ c. C-1.1, 제44조 및 제45조, LégisQuébec.
- Act respect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CQLR c. P-39.1, LégisQuébec.
- Loi sur la protection des renseignements personnels dans le secteur privé, RLRQ c. P-39.1, LégisQuébec.
- Biométrie, Commission d’accès à l’information du Québec.
- Biométrie : principes à respecter et obligations légales des organisations, version 2.0, CAI, 2022년 9월 21일.
- Formulaire de déclaration d’un système biométrique ou procédé permettant de saisir des caractéristiques ou des mesures biométriques, CAI.
- Des dispositions de la Loi 25 qui entrent en vigueur aujourd’hui, CAI, 2023년 9월 22일.
- Principaux changements apportés par la Loi 25, CAI.
- Décision, dossier 1037199-S, Metro Inc., CAI, 2025년 2월 18일.
- La Commission interdit à Metro Inc. de mettre en service une banque de caractéristiques ou de mesures biométriques, CAI.
- The CAI's facial recognition ruling: shaping the future of retail biometrics in Québec, Ogletree Deakins, 2026년 7월 2일.
- Québec privacy commissioner continues to set high bar for biometric data processing, Osler.
-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publishes guidance on biometrics, OPC, 2025년 8월 11일.
- Guidance for processing biometrics, for businesses, OPC, 2025년 8월 11일.
- Guidelines for processing personal data across borders, OPC, 2009.
- Bill C-36, 제45대 의회 제1회기, LEGISinfo, 2026년 10월 31일 열람.
- Bill C-36, 제1독회 법안 원문, Parliament of Canada, 2026년 6월 15일.
- 캐나다 외 공개에 관한 지침,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2025년 2월 13일 업데이트.
- Personal Information International Disclosure Protection Act, 질의응답, Government of Nova Scotia.
- 노바스코샤의 새로운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David Fraser, Canadian Privacy Law Blog, 2025년 11월 9일.
- FIPPA 및 MFIPPA 업데이트,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Ontario.
- Protection of Privacy Act, Office of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Alberta.
- Face Match (1:1), Didit 문서.
- 라이브니스 탐지, Didit 문서.
- 생체정보 동의, Didit 문서.
- 데이터 보관 및 삭제, Didit 문서.
- 세션 삭제, Didit 문서.
-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Didit 문서.
- 인증, Didit 문서.
- 지원 언어, Didit 문서.
- 수동 심사, Didit 문서.
- 캐나다 신용조회기관(FINTRAC) 확인, Didit 문서.
- 신분증 확인, Didit 문서.
다음: 캐나다의 신원 확인, FINTRAC 가이드, 신분증 확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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