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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2026년 10월 6일

CIMA AML Rule: 케이맨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해설

CIMA AML Rule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케이맨 제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적용 대상, CIMA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내부 감사 상한, 개정된 FAQ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Didit 공동 창립자 겸 CEO 알베르토 로사스작성자: Alberto RosasDidit 공동 창립자 겸 CEO업데이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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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CIMA AML Rule, 정식 명칭으로 Cayman Islands Monetary Authority(CIMA)의 Rule on Effective Compliance Programme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1] 이 Rule이 기존 의무에 더하는 것은 입증입니다.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 감사 보고서를 이제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1][2]

  • 감사는 최대 2회 연속 감사 주기까지만 내부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1]
  • 모든 업무를 아웃소싱하더라도 펀드는 자체 감사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2]
  • 시행 첫날부터 감사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CIMA는 이 Rule에 대한 과태료 체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2]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6일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CIMA는 2024년 말 기준 33,125개의 인가 및 등록 사업자를 감독했으며, 이 중 30,150개, 약 91%가 뮤추얼 펀드와 사모 펀드였습니다.[8] CIMA는 의견수렴 결과 보고서의 자체 답변에서 "투자 펀드는 AMLRs 준수를 주로 뮤추얼 펀드 관리회사에 의존하지만, AMLRs상 자체 의무도 있으며 그 준수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4] AMLRs는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를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CIMA AML Rule 시행

CIMA는 두 개의 Rule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Rule on Effective Compliance Programme for the Prevention and Detection of Money Laundering, Terrorist Financing and Proliferation Financing for Financial Services Providers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보완하는 Rule on Compliance with Financial Sanctions and Targeted Financial Sanctions입니다.[2] 두 Rule 모두 2026년 7월자입니다. 각 Rule은 관보(Gazette) 게재 후 60일이 지난 2026년 9월 1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근거는 AML Rule의 Rule 14.1[1]과 Sanctions Rule의 Rule 9.1입니다.[7] 법무법인 Walkers에 따르면 관보 게재일은 2026년 7월 20일이었습니다.[11]

Rule 13.2는 이 Rule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CIMA의 기존 또는 현행 가이드라인, 정책 성명, 해석 자료와 충돌할 경우 이 Rule이 우선한다고 정합니다.[1] 이 Rule이 AMLRs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Rule 4.4에 따라 AMLRs가 우선합니다.[1]

33,125인가 및 등록 사업자 수, 2024년 말 기준
3672024년 검사에서 현재까지 내려진 시정 요구 건수
31%위험기반접근법 관련 미비점 비중

배경은 CIMA의 검사 데이터에 있습니다. CIMA는 2024년에 83건의 AML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보고서 작성 시점에 그중 7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시점까지 미비점이 확인되어 종결된 53건의 검사에 대해 367건의 시정 요구를 내렸으며, 그중 324건이 즉시 조치 필요 사항(Matters Requiring Immediate Attention)이었습니다.[8] 기록된 지적 사항 중에는 한 규제 대상 기관이 "독립 감사 기능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8]

근거 규정: 조문이 요구하는 것

CIMA는 Monetary Authority Act 제34(1)조에 따라 이 Rule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항은 민간 부문 및 장관과 협의한 후 Rule을 발표할 권한을 CIMA에 부여합니다.[1][2] 이 Rule은 같은 법 제6(1)(b)조도 인용하지만, CIMA의 FAQ는 제6(3)(b)조를 인용합니다.[1][2] 이 Rule은 AMLRs의 Regulation 3, 4, 5, 6 및 8을 보완합니다.[1] CIMA는 "이 Rule의 많은 조항은 새로운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당국의 기대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

Regulation 3(1)은 이미 관리자급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시인(AMLCO)을 두도록 요구했고, Regulation 5(a)(ix)는 이미 "적절하고 효과적인 위험기반 독립 감사 기능"을 요구했습니다.[6] 이 Rule은 이러한 문구를 6개 섹션에 걸친 상세한 최소 요건으로 구체화합니다.

섹션회사가 갖춰야 할 사항조항
지배구조문서화된 역할, 관리자급 AMLCO, 자금세탁보고책임자(MLRO) 및 그 대리인7.1, 8.2, 8.10
위험기반접근법최신 National Risk Assessment를 고려한 문서화된 위험평가9.2(b), 9.6
정책 및 고객확인Governing Body가 승인한 정책,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출처를 통한 고객 및 실제소유자 검증10.2, 10.5.1, 10.5.5
기록 보관 및 외부 위탁거래관계 종료 또는 일회성 거래 완료 후 최소 5년간 기록 보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실사, 중요한 아웃소싱에 대한 CIMA 서면 통지10.6.1, 10.7.2, 10.3(e), 10.7.6
교육 및 직원 심사최소 연 1회 교육 및 그 기록, 채용 시와 이후의 직원 심사11.3, 11.5, 11.14
효과성독립 감사, CIMA에 제출하는 보고서, 시정 조치12.1부터 12.5까지

Rule의 6개 요건 섹션.[1]

Rule 12.2(d)CIMA Rule on Effective Compliance Programme

"감사 보고서는 감사 완료 후 실무상 가능한 한 신속하게, 또는 감독당국이 달리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당국에 제출한다."

출처: CIMA, Rule on Effective Compliance Programme, 2026년 7월[1]

주제AMLRs에 이미 있는 사항Rule이 추가한 사항
감사독립 감사 기능, Regulation 5(a)(ix)보고서를 CIMA에 제출, Rule 12.2(d)
감사 주체명시되지 않음내부 감사는 연속 2회 감사 주기까지만 허용, Rule 12.3
독립성"독립"이라는 단어요청 시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문서 제공, Rule 12.2(c)
아웃소싱위임은 허용되나 책임은 그대로 남음, Regulation 3(2) 및 3(3)중요한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경우 CIMA에 서면 통지, Rule 10.3(e)

섹션 12는 이 Rule이 규정을 넘어서는 부분이다.[1][6]

내부 감사 제한은 보기보다 범위가 넓다. Rule 12.3의 각주는 "내부"를 회사가 고용하거나, 계약으로 업무를 맡기거나, 그 밖에 회사 조직의 일부를 이루면서 회사의 지시, 통제 또는 감독을 받는 모든 개인 또는 부서로 정의한다.[1] CIMA의 가이던스는 AMLCO, MLRO 및 그 대리인이 자신이 책임지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없다고 덧붙인다. 해당 직무가 내부에 있든 아웃소싱되었든 마찬가지다.[2]

의견수렴안은 보고서를 "매년 9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내부 감사를 "연속 2년"으로 제한했다.[5] 최종 Rule은 Rule 12.2(d)에 따라 감사 완료 후 제출하도록 하고, Rule 12.3은 내부 감사를 연속 감사 주기 기준으로 제한한다.[1]

적용 대상

Rule 5.1은 CIMA가 규제하고 감독하는 모든 금융서비스제공자(FSP)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지점, 자회사, 계열사 및 CIMA의 규제를 받는 금융그룹의 기타 구성원이 포함된다.[1] FSP는 관련 금융업(relevant financial business)을 영위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이 용어는 Proceeds of Crime Act에 정의되어 있다.[1]

업종2024년 12월 31일 기준 감독 대상유의 사항
뮤추얼 펀드 및 사모펀드30,150적용 대상입니다. 각 펀드별로 자체 감사 증빙이 필요합니다
보험865보험사 또는 재보험사가 관련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탁 및 법인 서비스 제공업자467적용 대상
뮤추얼 펀드 사무관리회사69적용 대상입니다. 이들이 서비스하는 펀드는 여전히 펀드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감독 대상 부문 중 4개 부문입니다. 수치는 CIMA의 AML/CFT Activity Report 2024 기준입니다.[8][2]

쟁점은 펀드였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CIMA의 피드백 보고서에 기록된 한 의견은 "투자펀드 자체는 일반적으로 RFB를 영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RFB는 relevant financial business(관련 금융업)를 뜻합니다. CIMA는 위에 인용한 대로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제3자 의존에 관한 Rule 5.3을 추가했습니다.[4] 현재 CIMA 가이던스는 규제 대상 펀드가 "운영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외주화한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2]

단독으로는 불충분

관리회사 차원의 감사

  • 서비스 제공업자의 전반적인 체계를 테스트
  • 고객 집단을 묶어서 검토
  • 개별 펀드의 프로그램에 대한 결론은 제시하지 않음

CIMA FAQ 43 및 46

CIMA가 기대하는 것

펀드별 감사

  • 펀드 자체의 정책과 통제를 테스트
  • 해당 펀드에서 아웃소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
  • 설계 및 운영 효과성에 대한 결론 제시

CIMA FAQ 43, 45 및 46

일정

  1. 2026년 7월 20일관보 게재Walkers에 따르면 두 Rule 모두 공포되었습니다.[11]
  2. 2026년 9월 18일시행Rule 14.1, 관보 게재 후 60일.[1]
  3. 2026년 9월 24일FAQ 개정CIMA가 감사 관련 가이던스를 개정합니다.[3]
  4. 2026년 11월 1일AML Return제한 신탁회사 및 프라이빗 신탁회사에 발송됩니다.[13]
  5. 2026년 12월 31일Return 제출 기한첫 AML Return의 제출 기한입니다.[13]

AML Return은 별도의 자료 요청입니다. 여기에는 감사 기한이 없습니다. CIMA 가이던스는 이 Rule이 "일률적인 최초 제출일"을 정하지 않으며, 이 Rule이 "연례 AML 감사를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2]

컴플라이언스 팀이 지금 해야 할 일

Rule 12.2(a)는 감사 주기를 회사 자체 위험평가 또는 CIMA의 요구에 따라 정하도록 합니다.[1] CIMA는 규칙이 아닌 예시를 제시합니다. 고위험 회사는 2년마다, 중위험 및 저위험 회사는 각각 3년, 4년마다가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2]

1위험평가 문서화

위험평가가 감사 주기와 범위를 정합니다. Rules 9.6 및 12.2(a).

직전 두 차례 감사 주기가 모두 내부에서 수행됨

예

외부 서비스 제공자 이용

Rule 12.3은 다음 감사에 이를 요구합니다.

아니요

내부 또는 외부

어느 쪽이든 통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Rule 12.2(b).

2해당 법인에 고유한 증빙 테스트

아웃소싱된 각 기능이 해당 법인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포함합니다.

3CIMA에 보고서 제출

감사 완료 후 실무상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출합니다. Rule 12.2(d).

4개선 조치 및 추적

위험에 상응하는 기한 내에 처리합니다. Rule 12.4.

  • AMLCO, MLRO 및 그 대리인이 경영진급 자연인인지 확인합니다.[1]
  • 고유위험과 잔여위험, 최신 National Risk Assessment를 반영해 위험평가를 갱신합니다.[1]
  • 감사 주기와 그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2]
  • 귀사의 지시, 통제 또는 감독을 받는 계약자를 포함해, 연속으로 내부에서 수행된 감사 주기가 몇 차례인지 셉니다.[1]
  • 감사 수행자의 독립성과 그 근거를 문서화합니다.[1]
  • 아웃소싱된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목록화하고, 중요한 기능을 판단해 CIMA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1]
  • 각 서비스 제공자에게 귀사 법인에 고유한 테스트 결과를 요청합니다.[2]
  • 기록이 거래관계 종료 또는 일회성 거래 완료 후 최소 5년간 보관되고, 지체 없이 CIMA에 제공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1]

주의

일부 요약 자료는 여전히 협의안 내용, 즉 9월 15일까지의 연례 제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종 Rule에는 그런 기한이 없습니다.[1][5]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과 최근 동향

2026년 9월 24일, CIMA는 "업계가 제기한 다양한 질의와 시나리오에 대응해" FAQ를 갱신했습니다. 공지는 주요 변경 사항을 제시합니다. 회사는 Rules가 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감사에서 발견된 미비점이 감사의 유효성을 자동으로 훼손하지는 않습니다.[3]

과태료. 해당 Rule은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Rule 13.1은 CIMA의 Enforcement Manual을 참조하도록 하며, CIMA는 "Rule 위반에 적용되는 Administrative Fines 체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2] 2026년 10월 6일 기준 CIMA의 공지 페이지에는 시행일이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AMLRs Regulation 56(1)은 규정 위반을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약식 유죄판결의 경우 오십만 달러의 벌금이고, 정식기소 절차에 따른 유죄판결의 경우 벌금과 2년의 징역형입니다.[6]

제출 방법. CIMA는 보고서 형식이나 방법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2] Walkers에 따르면 감사 보고서 제출에 정해진 절차는 없고, 복잡한 제출 절차도 예상되지 않으며, CIMA는 수수료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12] 제출 채널을 명시한 CIMA 공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중요한(material)"의 의미. 이 Rule은 CIMA의 Statement of Guidance on Outsourcing에서 정의를 가져오며, 판단은 회사가 합니다.[1] CIMA는 2026년 1월 아웃소싱 주제별 점검에서 "아웃소싱이 규제상 책임을 줄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배기구와 고위 경영진이 아웃소싱한 모든 중요 기능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9]

참고

FAQ는 가이드입니다. CIMA는 FAQ가 "Rules를 대체하거나 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2]

Rule에 열거된 점검에 Didit이 도움이 되는 방식

이 Rule의 대부분은 거버넌스에 관한 것이며,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벤더는 없습니다. Didit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검 중 일부를 수행합니다. 그 시작은 AML 스크리닝입니다.

Rule 10.3(g)는 공식 제재 명단에 대한 스크리닝을 요구하며, Rule 10.5.23은 간소화된 고객확인에서도 이 스크리닝을 유지하도록 합니다.[1] Didit은 매일 갱신되는 1,300+개의 제재 명단, 정치적 주요인물(PEP) 명단 및 감시 명단을 대상으로 개인과 법인을 스크리닝하며, 비용은 건당 $0.20입니다. PEP 명단과 감시 명단은 공식 제재 명단과 별개이며, 프로그램이 어떤 명단을 다뤄야 하는지는 귀사가 결정합니다. 지속 모니터링은 매일 재스크리닝을 수행하고, webhook으로 알림을 보내며, 각 실행의 증빙을 보관합니다. 비용은 1인당 연 $0.07입니다.

Rule 10.5.1은 고객, 실제소유자 및 이들을 대리하는 사람에 대한 확인을 요구합니다.[1] 전체 고객확인(KYC) 점검 비용은 $0.33입니다. 법인 확인은 법인 등기 데이터를 반환하고 각 소유자 또는 임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연결합니다. 제공 등급은 국가마다 다르며, 가격은 가격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1개월에서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Didit이 제공하는 것

  • 제재, PEP 및 감시 명단 스크리닝과 매일 재스크리닝
  • 고객, 소유자 및 대리인에 대한 신원 확인
  • 법인 등기 데이터와 연결된 소유자 확인
  • 각 스크리닝 실행과 각 점검의 증빙

귀사에 남는 것

  • 거버넌스 체계와 AMLCO, MLRO 및 대리인
  • 위험평가와 정책
  • 독립 감사와 CIMA에 제출하는 보고서
  • 아웃소싱 평가와 CIMA에 대한 통지
  • 일치 판정, 의심거래보고 및 책임

스크리닝을 아웃소싱하는 경우 감사인은 제공업체의 절차와 "해당 FSP와 관련된 테스트 결과"를 검토합니다.[2] Didit의 통제에 관한 증빙은 귀사 프로그램에 관한 증빙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사를 위해 귀사의 자체 점검 기록을 추출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감사 추적이 남는 스크리닝 실행

고객과 소유자를 스크리닝하고, 각 실행의 증빙을 보관하며, 감사인에게 귀사 법인에 특정된 기록을 제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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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CIMA AML Rule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1]
  • 의무는 대부분 기존과 같습니다. 새로운 부분은 증빙입니다. 감사 보고서를 CIMA에 제출해야 합니다.[1][2]
  • 내부 감사는 연속 2회 감사 주기로 제한됩니다. 회사의 지시, 통제 또는 감독을 받는 계약자도 내부 감사로 간주됩니다.[1]
  • 펀드는 펀드 자체 AML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평가하지 않는 관리회사 차원의 감사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2]
  • 시행일 때문에 감사 의무가 생기지는 않으며, 이 Rule에 대한 과태료 체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2]

자주 묻는 질문

CIMA AML Rule은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2026년 9월 18일입니다. Rule 14.1은 Gazette 게재 후 60일이 지나면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Rule 13.2는 본 규칙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1]

이 Rule의 적용 대상은 누구입니까?

CIMA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 모든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입니다. CIMA 규제 대상 금융그룹의 지점, 자회사, 계열사 및 기타 구성원도 포함됩니다.[1] 아웃소싱을 해도 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CIMA의 FAQ에 따르면 최종 책임은 여전히 해당 회사와 그 Governing Body에 있습니다.[2]

독립적인 자금세탁방지 감사는 새로운 요건입니까?

아닙니다.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의 Regulation 5(a)(ix)는 이미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6] 이 Rule은 여기에 세 가지를 더합니다. 감사 보고서를 CIMA에 제출해야 하고, 내부 감사에는 횟수 제한이 있으며, 독립성을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1]

이 Rule이 시행되었으니 회사는 지금 자금세탁방지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CIMA의 FAQ에 따르면 이 Rule은 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괄적인 최초 제출일, 업계 전체의 완료 기한, 동시 제출 요건도 정하지 않습니다.[2]

자금세탁방지 감사는 얼마나 자주 실시해야 합니까?

정해진 주기는 없습니다. Rule 12.2(a)는 회사의 위험평가에 따라 주기를 정하도록 합니다.[1] CIMA가 제시한 예시는 고위험 회사는 2년마다, 중위험 회사는 3년마다, 저위험 회사는 4년마다입니다.[2]

자금세탁방지 감사를 내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최대 2회 연속 감사 주기까지만 허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Rule 12.3에 따라 다음 감사를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해야 합니다.[1]

업무를 모두 아웃소싱한 케이맨 펀드도 자체 자금세탁방지 감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CIMA의 FAQ에 따르면 규제 대상 투자펀드는 운영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아웃소싱하더라도 자금세탁방지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감사에 의존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감사가 해당 펀드 자체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2]

감사 보고서는 언제, 어떻게 CIMA에 제출합니까?

감사 완료 후 실무상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거나, CIMA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합니다.[1] CIMA는 보고서 양식을 정하지 않습니다.[2] Walkers에 따르면 감사 보고서 제출에 관한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12]

이 Rule 위반 시 제재는 무엇입니까?

이 Rule은 금액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Rule 13.1은 CIMA의 Enforcement Manual이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1] CIMA의 FAQ에 따르면 이 Rule 위반에 적용되는 Administrative Fines 체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2]

스크리닝 또는 신원확인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아웃소싱에 해당합니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Rule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위험평가와 실사를 요구하며,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경우 CIMA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1]

출처

  1. Rule on Effective Compliance Programme for the Prevention and Detection of Money Laundering, Terrorist Financing and Proliferation Financing for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Cayman Islands Monetary Authority, 2026년 7월.
  2.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the AML and Sanctions Rules, Cayman Islands Monetary Authority, 2026년 9월 24일 업데이트.
  3. Updated AML and Sanctions Rules FAQs Now Available, Cayman Islands Monetary Authority, 업계 일반 공지, 2026년 9월 24일.
  4. Summary of Private Sector Consultation and Feedback Statement, Rule on Effective Compliance Programme, Cayman Islands Monetary Authority.
  5. Appendix I, 이 Rule의 의견수렴 초안, Cayman Islands Monetary Authority.
  6.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25 Revision), Cayman Islands, 2024년 12월 31일 기준 개정본.
  7. Rule on Compliance with Financial Sanctions and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Cayman Islands Monetary Authority, 2026년 7월.
  8. AML/CFT Activity Report 2024, Cayman Islands Monetary Authority.
  9. Thematic Review on Outsourcing, Cayman Islands Monetary Authority, 2026년 1월.
  10. Investment Funds Regulatory Measures, Cayman Islands Monetary Authority, 두 Rule과 각 시행일을 게시한 목록.
  11. Cayman Islands new AML Rule and new Sanctions Rule, Walkers, 2026년 7월.
  12. Cayman Islands new AML Rule and new Sanctions Rule: practical guide for investment funds, Walkers, 2026년 8월.
  13. AML Return Requirement for Restricted Trust Companies and Private Trust Companies, Cayman Islands Monetary Authority, 업계 일반 공지, 2026년 9월 7일.

CIMA의 규제 조치 페이지는 해당 Rule을 시행 중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10] 이제 남은 일은 증빙입니다. 문서화된 위험평가, 법인별 감사, 그리고 지체 없이 제출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증빙 중 스크리닝 부분은 Didit AML 스크리닝을, Rule 10.3(f)에 열거된 모니터링 절차는 거래 모니터링을 참고하십시오.[1]

감사가 요구하기 전에 증빙을 갖추십시오

모든 스크리닝 및 신원 확인 결과를 감사인과 규제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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