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AML·KYC 요건: AMLA, FINMA 및 SRO 규정
2026년 10월 1일 개정 이후 스위스 AML·KYC 규정: 적용 대상, FINMA 또는 SRO, Circular 2016/7에 따른 비대면 온보딩, 실소유자, PEP, MROS 보고, SECO 스크리닝과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스위스의 AML 및 KYC 요건은 Anti-Money Laundering Act(AMLA, SR 955.0)와 그 시행령에서 나옵니다. 고객을 확인하고, 실제소유자를 파악하고, 거래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의심거래를 Money Laundering Reporting Office Switzerland(MROS)에 보고하고, 기록을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1][3]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AMLA는 제재 준수도 조직상 의무로 규정합니다.[1][4]
- 감독: 인가 금융기관은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FINMA)가, 그 밖의 금융중개업자는 10개 자율규제기관(SRO) 중 하나가 감독합니다.[1][9]
- 비대면 온보딩: FINMA Circular 2016/7이 적용되며, 2026년 11월 1일부터 Swiss E-ID 경로가 추가됩니다.[5]
- Didit은 SECO를 스크리닝하나요? 네.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SECO)의 두 목록,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witzerland - List of Sanctioned Individuals, Entities and Organizations"와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witzerland - Sanctions List"를 1,300개 이상의 감시 목록에 포함해 온보딩 시점과 지속 모니터링에서 스크리닝합니다.[18][19]
스위스의 AML 및 KYC 요건은 2026년 10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개정 Anti-Money Laundering Act(독일어 Geldwäschereigesetz, GwG; 프랑스어 loi sur le blanchiment d'argent, LBA)와 새 Act on the Transparency of Legal Persons가 이날 시행되었습니다. 의회는 2025년 9월 26일 두 법을 모두 채택했습니다.[4] 개정법은 일부 자문업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제재 스크리닝을 금융중개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에 연결합니다.[1]
이 가이드는 조문 번호와 함께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적용 대상, 적용되는 고객확인(KYC) 절차, FINMA 규정에 따른 비대면 온보딩, SECO 제재 목록의 위치, 보고 및 보관 대상입니다.
스위스 AML 일정: 바뀐 것과 앞으로 바뀔 것
- 2023년 9월 1일신 FADP개정 Federal Act on Data Protection이 신원 데이터에 적용됩니다.[15]
- 2025년 9월 26일의회 표결개정 AMLA와 Transparency Act 채택.[4]
- 2026년 10월 1일시행자문업자 적용 대상 포함, 제8조의 제재 의무, 투명성 등록부.[1][4]
- 2026년 11월 1일E-ID 경로개정 Circular 2016/7에 Swiss E-ID를 이용한 온라인 신원확인이 추가됩니다.[5]
- 2027년 1월 1일예정FINMA의 AMLO-FINMA 일부 개정. 2026년 5월과 6월에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10]
2027년 1월 1일은 FINMA가 예정한 날짜입니다. 이 개정은 2026년 10월 22일 현재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AMLA는 자문업자를 추가하고, 제8조를 확대해 금융중개업자의 조직상 조치가 "EmbA에 따라 취해진 강제조치의 위반"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EmbA는 Embargo Act(독일어 Embargogesetz, EmbG; 프랑스어 loi sur les embargos, LEmb)를 말합니다. 또한 귀금속 및 보석 거래업자에 대해 CHF 15,000의 현금 기준금액을 정했습니다.[1]
첫날부터 SECO 스크리닝
네, Didit은 SECO 제재 목록을 스크리닝합니다. 두 SECO 목록 모두 AML 스크리닝에 포함되어 있으며, 승인된 사용자를 매일 재스크리닝하고 새로운 일치 건과 상태 변경 시 웹훅을 보냅니다.[18][19] 무료로 시작하기, 또는 스위스 온보딩에 대해 문의하기.
준수 의무자: 금융중개업자, 거래업자, 자문업자
AMLA는 금융중개업자, 현금을 받는 거래업자, 그리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자문업자에게 적용됩니다.[1] 제2조 제2항은 은행부터 분산원장기술(DLT) 증권 거래시설까지 금융중개업자를 유형별로 열거합니다. 제2조 제3항은 "on a professional basis"(업으로서) 타인의 자산을 수탁하거나 보관하거나 그 투자 또는 이전을 돕는 자를 추가합니다. 결제, 신용, 트레이딩 사업이 그 예입니다.[1]
| 대상 | 법적 근거 | AML 감독기관 |
|---|---|---|
| 은행, 증권회사, 펀드 운용사, 포트폴리오 운용사, 수탁자(trustee), DLT 거래시설 | AMLA 제2조 제2항 | FINMA(제12조 a호)[1] |
| 결제 서비스, 신용, 타인을 위한 트레이딩, 암호자산 이전 서비스 | AMLA 제2조 제3항, AMLO 제4조 | 인정된 SRO(제12조 c호, 제14조)[1][2] |
| 자문업자: 부동산 거래, 비영업 법인 설립, 주소지 제공업자 | AMLA 제2조 제3bis항 및 제3ter항 | 인정된 SRO(제12조 d호, 제14조)[1] |
| CHF 100,000을 초과하는 현금을 수령하는 거래업자 | AMLA 제8a조 | SRO 없음. 감사법인을 선임해야 함(제15조)[1] |
"영업적 기반(professional basis)"에는 수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령(AMLO, 독일어 GwV, 프랑스어 OBA, SR 955.01) 제7조에 따르면, 역년 기준으로 총수익 CHF 50,000 초과, 일회성이 아닌 관계의 신규 고객 20명 초과(또는 그러한 관계를 20건 이상 유지), CHF 2 million 초과 거래, 또는 어느 시점이든 CHF 5 million 초과 자산에 대한 처분권 보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2] 자금 또는 가치 이전은 항상 영업적 기반으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을 위해 수행하고 연간 총수익이 CHF 50,000 이하인 경우는 예외입니다.[2]
2026년 10월 21일 기준 FINMA 명단에는 인정된 SRO 10곳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VQF, PolyReg, ARIF, SO-FIT이 포함됩니다.[9] 그 회원사는 FINMA가 아니라 SRO의 감독을 받습니다. FINMA는 각 SRO의 규정을 승인합니다.[9]
스위스 AML 및 KYC 요건, 단계별 정리
AMLA 의무는 고객 관계의 전 주기를 따라갑니다.
1고객 신원 확인
증명력이 있는 문서(AMLA 제3조).[1]
2실제소유자 확인
누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지 신고서를 받아 식별하고 검증합니다(AMLA 제4조).[1]
3거래의 성격과 목적 파악
점검과 승인은 위험에 따라 달라집니다(AMLA 제6조 제1항).[1]
관계가 비정상적이거나 고위험인가
배경 해명
경제적 배경과 목적을 확인하고, 위험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결정합니다(AMLA 제6조).[1]
표준 고객확인
온보딩하고 위험에 따라 검토 주기를 정합니다.[1]
4스크리닝 및 모니터링
제재, PEP 및 거래(AMLA 제8조, AMLO-FINMA 제20조).[1][3]
5보고, 동결, 기록 보관
혐의 시 MROS 보고, 누설 금지, 10년 기록 보관(AMLA 제7조, 제9조, 제10a조).[1]
금융중개업자의 AMLA 절차.
FINMA 감독 대상 기관의 경우 FINMA 자금세탁방지령(AMLO-FINMA, 독일어 GwV-FINMA, 프랑스어 OBA-FINMA, SR 955.033.0)이 기준금액, 데이터 항목, 위험 기준을 정합니다.[3] 은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스위스은행협회 규약 CDB 20(독일어 VSB 20)도 따릅니다.[7] SRO 회원사는 소속 SRO의 규정을 따릅니다.[9]
Didit으로 SECO 명단 스크리닝
예. Didit은 문서에 명시된 SECO 명단 2종과 UN, EU, OFAC, HM Treasury 명단을 기준으로 신청자를 스크리닝합니다. 승인된 사용자는 매일 재스크리닝하며, 새로운 제재 적중과 상태 변경은 웹훅으로 알립니다.[18][19] 모든 결정과 보고는 귀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AML 스크리닝 및 스위스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고객 확인: 정보, 기준금액 및 서류
AMLA 제3조는 거래관계를 시작할 때 "증명력 있는 서류"를 요구합니다.[1] 어떤 세부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과 증권회사는 CDB 20(AMLO-FINMA 제35조)을 따르고, SRO 회원사는 소속 SRO의 규정을 따릅니다. 아래 규정(AMLO-FINMA 제43a조부터 제52조)은 Banking Act 제1b조에 따른 핀테크 인가 보유자와 포트폴리오 매니저, 수탁자, DLT 거래시설(AMLA 제2조 제2항 abis호 및 dquater호)에 적용됩니다.[3][7][9] 이 규정은 수집할 정보를 열거합니다. 자연인은 성,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국적이고, 법인은 상호와 본점 소재지 주소입니다(제44조).[3] 스위스 또는 외국 당국이 발급한 사진 부착 신분증명서는 모두 인정됩니다(제45조 제3항).[3]
이들 회사의 경우 일회성 거래에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연결된 거래는 합산하며, 의심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고객 확인을 해야 합니다.[1][3]
| 거래 | 고객 확인 시점 | 규정 |
|---|---|---|
| 환전 | CHF 5,000 이상, 연결된 거래 포함[3] | AMLO-FINMA 제51조 제1항 a호 |
| 기타 현금 거래 | CHF 15,000 이상[3] | AMLO-FINMA 제51조 제1항 b호 |
| 지속적 거래관계가 없는 가상화폐 거래 | CHF 1,000 이상(송금은 제외). 현금 또는 익명 결제의 경우 30일 이내 분할거래를 막는 기술적 조치[3] | AMLO-FINMA 제51a조 |
| 해외로의 자금 또는 가치 이전 | 항상[3] | AMLO-FINMA 제52조 제1항 |
| 스위스로의 자금 또는 가치 이전 | 수취인 기준 CHF 1,000 초과[3] | AMLO-FINMA 제52조 제2항 |
대면 없이 진행하는 경우, 회사는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거주지 주소도 확인하고 신분증명서의 인증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AMLO-FINMA 제45조 제2항). 인증할 수 있는 자는 제49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3] 어떤 경우에 디지털 절차가 그 사본으로 인정되는지는 FINMA 회람이 정합니다.
FINMA Circular 2016/7에 따른 영상 및 온라인 고객 확인
FINMA Circular 2016/7 "Video and online identification"은 AMLA 제2조 제2항 a호부터 dquater호에 따라 FINMA가 감독하는 금융중개업자에 직접 적용되며, CDB 20도 이를 준용합니다.[5] 2026년 9월 23일 채택된 개정판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판은 E-ID를 인정하고, QR 코드가 있는 서류를 기계판독영역(MRZ)이 있는 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생체 활성 감지(liveness detection)를 추가합니다. FINMA는 이를 인공지능에서 비롯되는 위험과 연결합니다.[5][6]
| 방식 | 고객이 하는 일 | 회사가 확인하는 사항 | 주소 증빙 | 난외번호 |
|---|---|---|---|---|
| 영상 고객 확인 | 실시간 영상·음성 인터뷰 | MRZ 또는 QR 코드 판독, 광학가변 보안요소 1개와 무작위 보안요소 1개, 사진, 음성 녹음[5] | 대면으로 간주[5] | 5~22 |
| 온라인, 신분증 사본 |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 사진 | 얼굴 대조, MRZ 또는 QR 코드, 무작위 보안요소 2개 이상, 라이브니스 확인, 계좌이체 또는 칩 판독[5] | 필수[5] | 32~37.1 |
| 온라인, 적격전자서명 | 적격전자서명으로 인증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서명 프로필과 데이터 대조, 라이브니스 확인(1년 경과기간, 난외번호 54)[5] | 필수[5] | 38~39 |
| 온라인, Swiss E-ID | e-ID Act에 따라 발급된 E-ID를 제시 | 본인에게 발급된 유효한 E-ID인지 확인, 라이브니스 확인[5] | 필수[5] | 44.1~44.4 |
신분증 사본 방식은 원칙적으로 고객 본인 명의의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국가 소재 은행 계좌에서의 이체가 필요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신분증의 칩을 판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5]
난외번호 33.1FINMA Circular 2016/7
"금융중개업자가 적절한 기술 장비를 사용하여 생체정보 신분증에 내장된 칩을 판독하고, 진위성 및 무결성 검사를 거친 데이터가 제공된 정보 및 계약 상대방의 촬영 사진과 일치하는 경우, 난외번호 33에 규정된 계좌이체를 생략할 수 있다."
출처: FINMA, Circular 2016/7 Video and online identification[5]
주소 확인은 공과금 고지서, 우편 수령, 등기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디지털 절차로 할 수 있습니다(난외번호 34~37.1).[5] 실제소유자 신고서는 적격전자서명으로 서명하거나 TAN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난외번호 47 및 48).[5] 비디오 인증과 eID 비교 및 swiyu 가이드도 참고하십시오.
실제소유자: 25% 기준, Form A와 Form K
AMLA 제4조는 실제소유자를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고 검증하도록 요구합니다.[1] 영업 중인 법인의 경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이나 의결권의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해당자가 없으면 집행기관의 최고위 구성원이 실제소유자가 됩니다(AMLA 제2a조 제3항).[1]
- Alpine Pay AG고객, 비상장 영업회사
- 60%Holding GmbH중간 지주회사
- 100%Person AHolding GmbH를 통해 60% 지배
- 100%
- 40%Person B40% 직접 보유
- 60%
예시
Person A는 고객 지분 60%를 보유한 Holding GmbH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Person B는 고객 지분 40%를 직접 보유한다. 두 사람 모두 25%를 넘으므로 Form K에 기재된다.[1][7]
CDB 20에 따르면 Form K는 비상장 영업회사의 지배자를 기록하고(제20조 및 제21조), Form A는 자산의 실제소유자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도미실리 회사나 서신으로 개설된 계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제27조 및 제28조). Forms S, T 및 I는 재단, 신탁 및 일부 보험계약을 다룹니다(제40조부터 제42조까지).[7] 2026년 10월 1일부터 신고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텍스트로 증명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신고"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Swiss Bankers Association에 따르면 개정 CDB는 2027년 1월 1일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8]
실제소유자에 대한 연방 투명성 등록부는 2026년 10월 1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등록을 위한 경과기간이 개시됩니다.[4] 등록부는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가 관리하며, 일부 당국과 AMLA 적용 대상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14]
PEP 및 고위험 거래관계
정치적 주요인물(PEP)은 AMLA 제2a조에서 정의합니다.[1] AMLO-FINMA는 고위험 국가나 대면 접촉 부재 같은 위험 기준을 추가로 규정합니다.[3]
| 구분 | 대상 | 고위험 여부 | 퇴임 후 |
|---|---|---|---|
| 외국 PEP | 해외에서 주요 공적 직위를 맡은 자[1] | 항상 해당(AMLA 제6조 제3항)[1] | AMLA상 기간 제한 없음 |
| 국내 PEP | 스위스에서 국가적 주요 직위를 맡은 자[1] | 하나 이상의 추가 위험 기준이 있는 경우(제6조 제4항)[1] | 18개월 후 PEP에서 제외(제2a조 제4항)[1] |
| 국제기구 PEP | 정부간 기구, 스포츠 연맹[1] | 하나 이상의 추가 위험 기준이 있는 경우(제6조 제4항)[1] | AMLA상 기간 제한 없음 |
| 가족 및 측근 | 가족, 사회적 또는 업무상 이유로 가까운 자[1] | 관련 PEP와 동일[1] | 관련 PEP와 동일 |
고위험 거래관계는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AMLA 제6조). 영상 및 온라인 온보딩에 관한 FINMA 회람에 따르면, 이러한 고객은 AMLO-FINMA 제18조에 따라 감독자, 상급자 또는 경영진이 승인한 후에만 온보딩된다.[1][5] 은행과 증권회사는 IT 기반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AMLO-FINMA 제20조 제2항).[3]
자금세탁방지 체계 내 제재 스크리닝
제재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Embargo Act(EmbA, SR 946.231)는 Federal Council이 명령 형식으로 제재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O가 제재를 집행하고 감시하며, 스위스의 모든 개인과 기업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ECO 제재 목록에 관한 필라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16][17]
자금세탁방지
AMLA
- FINMA 또는 SRO의 감독[1]
- 요건: 합리적 의심[1]
- MROS에 보고[1]
AMLA 제9조 및 제12조
제재
Embargo Act
- SECO가 집행[17]
- 요건: 등재된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금[17]
- 해당 자금을 SECO에 보고[17]
EmbA 제2조 및 관련 시행령
2026년 10월 1일부터 AMLA 제8조가 두 체계를 연결합니다. 금융중개업자는 Embargo Act 조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 교육과 점검을 포함한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1] FINMA는 제재 당국이 아닙니다. 제재 당국은 SECO입니다.[17] 명단 간 차이와 실제 일치 시 대응 방법은 스위스 제재 스크리닝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ROS 보고, 자산 동결 및 정보 누설 금지
MROS는 연방경찰청(fedpol)이 운영하며, 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를 접수합니다.[1] AMLA 제9조는 자금세탁, 범죄 수익, 범죄조직 또는 테러조직의 지배, 테러자금조달을 알았거나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1] fedpol에 따르면 MROS는 2025년에 의심거래보고 21,087건을 접수했으며, 이는 2024년보다 39% 많은 수치입니다.[13]
1제6조에 따른 사실 확인
합리적 근거: 확인 절차로 해소되지 않는 구체적 증거 또는 여러 징후(제9조 제1quinquies항).[1]
2MROS에 보고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보고(제10a조).[1]
3거래 지시 계속 이행
분석 기간 중 계속 이행하되, 중요 자산에 대해서는 추적 가능한 기록을 남깁니다(제9a조).[1]
MROS가 보고를 검사에게 이첩한다고 통지합니다
자산 동결
통지 시점부터 검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최대 5영업일입니다(제10조).[1]
40영업일 내 통지 없음
회사는 거래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제9b조).[1]
AMLA 제9조 제1항 a호에 따른 MROS 경로. 제재 대상 일치 건은 SECO로 보고합니다.
제9b조 제1항AMLA, SR 955.0
"Teilt die Meldestelle nach einer Meldung nach Artikel 9 Absatz 1 Buchstabe a dieses Gesetzes oder nach Artikel 305ter Absatz 2 StGB dem Finanzintermediär nicht innert 40 Arbeitstagen mit, dass sie die gemeldeten Informationen einer Strafverfolgungsbehörde übermittelt, so kann der Finanzintermediär die Geschäftsbeziehung abbrechen."
영문 요약: MROS가 40 영업일 이내에 해당 보고를 수사기관에 이첩한다는 사실을 금융중개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금융중개업자는 거래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출처: fedlex, AMLA[1]
고의로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CHF 500,000, 과실의 경우 최대 CHF 1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37조).[1]
기록 보관, 개인정보 보호와 개정 FADP
기록은 FINMA, 자율규제기구 또는 감사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AMLO-FINMA 제22조), 위험에 따라 갱신하고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AMLA 제7조).[1][3]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연방개인정보보호법(FADP, 독일어 DSG, 프랑스어 LPD, SR 235.1)에 따르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생체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제5조 c호 제4목). 이는 라이브니스 검사와 얼굴 대조에 중요합니다.[15]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제22조). 고위험 침해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연방개인정보보호정보위원(FDPIC)에 신고해야 합니다(제24조). 해외로 이전되는 정보에는 적정성 결정 또는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제16조).[15]
가상자산 기업과 지급 이체
가상자산 기업에도 동일한 스위스 AML 및 KYC 요건이 적용됩니다. 제3자에게 가상화폐를 이전하도록 돕는 행위는, 기업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거나 해당 코인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하고, 감독 대상 금융중개업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AMLO 제4조에 따른 지급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사업 모델에 따라 달라집니다.[1][2] AMLO-FINMA 제5편 적용 대상 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관계가 없는 가상화폐 거래(송금 제외)는 CHF 1,000부터 신원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이나 그 밖의 익명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분할 거래를 막는 기술적 조치를 갖춰야 합니다(제51a조).[3] 지급지시에는 송금인의 이름, 계좌번호, 주소와 수취인의 이름, 계좌번호가 포함됩니다(AMLO-FINMA 제10조).[3]
주의
FINMA Guidance 02/2019 "Payments on the blockchain"은 FATF 기준과 달리 AMLO-FINMA 제10조에는 비규제 지갑 제공자가 관련된 지급에 대한 예외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FINMA 감독 대상 기관은 해당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때까지 자사 고객의 외부 지갑으로만 이전하거나 그로부터만 이전받습니다. 이때 지갑 소유권은 "적절한 기술적 수단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는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고 실제소유자를 파악했으며 지갑 소유권을 입증한 제3자의 외부 지갑과만 거래합니다.[11]
Didit의 거래 모니터링에는 지갑 스크리닝과 지갑 소유권 확인이 포함됩니다.[24]
스위스 핀테크, 가상자산 기업, SRO 회원사를 위한 온보딩 체크리스트
- AMLA 제2조와 AMLO 제7조에 따른 금융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1][2]
- 고객 온보딩 전에 인정된 SRO에 가입하거나 FINMA 감독 대상임을 확인합니다.[1]
- 자금세탁 위험분석을 작성합니다. FINMA는 2026년 6월 4일 이에 관한 가이드를 보완했습니다.[12]
- 적용 규정(FINMA, CDB 20 또는 SRO)이 허용하는 신원확인 방식을 선택하고 각 세션을 문서화합니다.[5]
- Form A, Form K 또는 소속 SRO의 동등한 양식으로 실제소유자 신고를 받습니다.[1][7]
- 고객과 실제소유자를 두 SECO 목록 및 PEP 목록과 대조해 스크리닝합니다.[1][18]
- SECO 목록이 변경되면 고객을 재스크리닝합니다.[17]
- 일치 가능성이 있는 건은 교육받은 검토자에게 배정하고, 고위험 고객은 승인 절차로 상향 보고합니다.[1][5]
- 직원에게 MROS 보고와 누설 금지 의무를 교육합니다.[1]
- 거래관계 종료 후 10년간 기록을 보관합니다.[1]
- 생체정보 처리가 고위험일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15]
Didit이 스위스 AML 및 KYC 요건 대응을 돕는 방법
Didit은 신원확인, AML 스크리닝, 모니터링을 하나의 흐름으로 제공합니다(스위스 페이지 참조). Didit은 FINMA 인가 기관, SRO 또는 감사법인이 아니며, 스위스 당국은 스크리닝 공급업체를 승인하거나 인증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위험평가, 보고 책임은 귀사에 남습니다.
- SECO 스크리닝: 지원합니다. 매일 갱신되는 1,300개 이상의 제재, PEP, 감시목록 출처 가운데 두 SECO 목록을 모두 포함하며, 스위스 연방의회 PEP 목록도 포함합니다.[18]
- 지속 모니터링: 매일 재스크리닝, 새로운 제재 적중과 상태 변경 시 웹훅, 내보내기 가능한 이력을 제공합니다.[19]
- 신원: 지원 문서 목록에 있는 스위스 신분증, 여권, 체류허가증, 스위스 여권과 체류허가증의 NFC 칩 판독, 라이브니스 검사와 얼굴 대조를 제공합니다.[20][21]
- 법인 인증: KYB 표에 스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공 등급은 국가별로 다릅니다.[22]
- 데이터: 보관 기간은 1개월에서 10년까지이며, 기본 저장 위치는 EU입니다.[23]
Didit 제공 범위
- 신분증, 칩, 라이브니스 및 얼굴 확인
- SECO 및 PEP 스크리닝, 매일 재실행
- 모든 확인의 증빙
귀사가 책임지는 부분
- SRO 가입 또는 FINMA 인가
- 위험 분석과 모든 결정
- MROS 및 SECO 보고
핵심 요약
- 개정 AMLA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8조에 Embargo Act 준수가 포함됩니다.[1]
-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중개업자와 자문업자는 10개 SRO 중 하나에 가입합니다.[1][9]
- 영업회사의 지배자 기준은 25%부터입니다(Form K). Form A는 자산의 실제소유자를 다룹니다.[1][7]
- Circular 2016/7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스위스 E-ID 경로를 추가합니다.[5]
- 의심거래는 MROS에 즉시 보고하고, 기록은 10년간 보관하십시오.[1]
자주 묻는 질문
스위스의 AML 및 KYC 요건은 무엇입니까?
Anti-Money Laundering Act(AMLA, SR 955.0)에 따라 금융중개업자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제소유자를 파악하고, 비정상적이거나 고위험인 사례를 해명하고, 의심거래를 MROS에 보고하고, 기록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1] 세부 사항은 AMLO-FINMA, CDB 20 및 SRO 규정이 정합니다.[3][7]
자율규제기구(SRO)에 가입해야 합니까?
예. AMLA 제2조 제3항에 따른 금융중개업자이거나 자문업자(AMLA 제14조)인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1] FINMA는 2026년 10월 21일 기준 10개 SRO를 인정했으며, 회원에 대한 감독은 FINMA가 아니라 SRO가 맡습니다.[9]
스위스의 제재 당국은 FINMA입니까?
아닙니다. Embargo Act에 따른 제재의 집행과 감시는 SECO가 담당합니다.[17] 2026년 10월 1일부터 AMLA 제8조는 금융중개업자에게 Embargo Act 조치 위반을 막기 위한 조직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1]
FINMA Circular 2016/7은 온라인 신원확인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2026년 11월 1일부터 신분증 사본 경로에는 얼굴 대조, MRZ 또는 QR 코드 판독, 무작위로 선택한 보안 요소 최소 2개 확인, 라이브니스 탐지, 주소 확인, 그리고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의 송금 또는 칩 판독이 필요합니다(난외번호 32~37.1).[5]
스위스 E-ID를 KYC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2026년 1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Circular 2016/7 난외번호 44.1~44.4). 기업은 E-ID가 해당 고객에게 발급되었고 유효한지 확인하고, 주소를 확인하고, 라이브니스 탐지를 수행합니다.[5]
Form A와 Form K는 무엇인가요?
은행용 CDB 20 서식입니다. Form K는 비상장 영업회사의 지배자, 즉 자본 또는 의결권의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기록하며,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최고위 임원을 기록합니다. Form A는 자산의 실제소유자를 기록합니다.[1][7]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에서 PEP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외국 PEP는 항상 고위험입니다. 국내 PEP와 국제기구 PEP는 추가 위험 기준이 있을 때 고위험입니다(AMLA 제6조). 국내 PEP는 퇴임 후 18개월이 지나면 PEP에서 제외됩니다(제2a조 제4항).[1]
금융중개업자는 언제 MROS에 보고해야 하나요?
자금세탁, 범죄 수익 또는 테러자금조달을 알게 되거나 이를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AMLA 제9조). 고객에게 이를 알려서는 안 됩니다(제10a조).[1]
Didit은 SECO 제재 목록을 대상으로 스크리닝하나요?
네. Didit의 AML 스크리닝에는 SECO의 두 목록,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witzerland - List of Sanctioned Individuals, Entities and Organizations"와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witzerland - Sanctions List"가 모두 포함됩니다.[18] 승인된 사용자는 매일 재스크리닝됩니다. 판단과 보고는 귀사가 계속 담당합니다.[19]
출처
- Anti-Money Laundering Act (AMLA), SR 955.0, fedlex, 2026년 10월 1일 기준 버전(독일어 원문, 공식 영어본은 참고용), 제1조부터 제15조, 제23조부터 제25조 및 제37조.
- Anti-Money Laundering Ordinance (AMLO, GwV), SR 955.01, fedlex, 2026년 10월 1일 기준 버전, 제4조, 제7조 및 제9조.
- FINMA Anti-Money Laundering Ordinance (AMLO-FINMA, GwV-FINMA), SR 955.033.0, fedlex, 2023년 1월 1일 기준 버전,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22조, 제44조, 제45조, 제49조, 제51조, 제51a조 및 제52조.
- Federal Council, 새 자금세탁방지 규정 시행, Federal Council 보도자료, 2026년 6월 12일.
- FINMA Circular 2016/7 Video and online identification, FINMA, 최종 개정 2026년 9월 23일 채택, 2026년 11월 1일 시행, 난외번호 2부터 54.
- FINMA, 일부 개정된 Circular 2016/7 Video and online identification 채택, FINMA, 2026년 10월 8일.
- Agreement on the Swiss banks' code of conduct with regard to the exercise of due diligence (CDB 20), Swiss Bankers Association, 2020년 1월 1일 시행, 제20조, 제27조부터 제42조 및 제69조.
- 자금세탁 방지, Swiss Bankers Association, 2026년 10월 22일 확인.
- 자율규제기구(SRO) 및 FINMA 인정 SRO 목록, FINMA, 2026년 10월 21일자 목록.
- 일부 개정 AMLO-FINMA에 대한 FINMA 의견수렴, FINMA, 2026년 5월 12일, 주요 쟁점 문서 포함.
- FINMA Guidance 02/2019 Payments on the blockchain, FINMA, 2019년 8월 26일.
- 자금세탁 위험 분석에 관한 Guidance 05/2023 보완, FINMA, 2026년 6월 4일, 및 2023년 8월 24일자 FINMA 뉴스.
- 자금세탁: 신고 건수 3분의 1 이상 증가, fedpol Report 2025.
- Anti-Money Laundering Act (AMLA), State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Finance (SIF), 2026년 10월 22일 확인.
- Federal Act on Data Protection (FADP), SR 235.1, fedlex, 2025년 7월 7일 기준 버전, 제5조, 제16조, 제22조, 제24조 및 제74조.
- Embargo Act (EmbA), SR 946.231, fedlex, 2023년 7월 1일 기준 버전.
- FAQ Sanktionen der Schweiz, SECO, 2026년 10월 22일 확인.
- AML 감시목록 범위, Didit 문서.
- 지속적 AML 모니터링, Didit 문서.
- 지원 문서, Didit 문서.
- NFC 지원 문서, Didit 문서.
- KYB 지원 국가, Didit 문서.
- 데이터 보존, Didit 문서.
- 지갑 소유권 위젯, Didit 문서.
AML 스크리닝, 스위스에서의 Didit 및 요금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