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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it, 신원·사기 방지 인프라 구축 위해 750만 달러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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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2026년 10월 6일

AMLR에 따른 eID 기반 비대면 온보딩: 규정과 구축 계획

2027년 7월부터 적용되는 AMLR상 비대면 온보딩: 제22조(6), eID를 우선하는 AMLA 최종 초안, EBA 가이드라인, 국가별 규정, 월렛이 남기는 KYC 공백, 그리고 구축 계획.

작성자: Didit업데이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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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U 자금세탁방지규정(AMLR)에 따른 비대면 온보딩은 두 가지 경로에 기반합니다. 신분증, 또는 보증 수준 substantial 또는 high의 전자신원확인(eID)입니다.[1] 2026년 9월 30일자 자금세탁방지청(AMLA) 최종 초안 표준은 가능한 모든 경우에 eID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합니다. 비대면 신분증 확인은 기업이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대안으로 유지됩니다.[2]

  • AMLR은 2027년 7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1]
  • AMLA 문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최종 초안이며,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3]
  • eID는 신원 속성을 다룹니다. 주소와 같은 누락 항목과 나머지 고객확인 절차는 귀사의 몫으로 남습니다.[1][2]

최종 검토: 2026년 10월 5일 · 법률 자문이 아님

비대면 온보딩은 신규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AMLR, 즉 규정 (EU) 2024/1624에 따라 의무기관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하나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되는 경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출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eIDAS 보증 수준 substantial 또는 high의 eID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1] 고객확인(CDD)에 관한 AMLA의 최종 초안 규제기술표준(RTS)은 가능한 모든 경우에 eID를 우선합니다. 비대면 신분증 확인은 정당성을 입증하는 조건으로 사안별로 허용합니다.[2]

이 가이드는 각 법령 문서, 현재의 국가별 규정, eID 또는 유럽 디지털 신원(EUDI) 지갑이 고객알기(KYC)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 그리고 구축 계획을 설명합니다. 배경 자료: AMLR 해설.

AMLR에 따른 비대면 온보딩: 규정의 내용

AMLR은 2024년 6월 19일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2027년 7월 10일부터 적용되며, 제3(3)(n)조 및 (o)호의 의무기관에는 2029년 7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1]

제22(6)조규정 (EU) 2024/1624

"의무기관은 고객 및 고객을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자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서류 및 데이터를 다음 수단 중 하나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a) 신분증, 여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의 제출 및, 해당되는 경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 취득 [...]; (b) 보증 수준 'substantial' 또는 'high'와 관련하여 규정 (EU) No 910/2014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신원확인수단 및 동 규정에 명시된 관련 적격 신뢰서비스의 사용."

출처: EUR-Lex, 규정 (EU) 2024/1624[1]

  • 제22(1)조의 모든 데이터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성명, 출생지 및 생년월일, 국적, 해당되는 경우 국가 식별번호, 통상 거주지가 포함됩니다.[1][4]
  • 전문 66항은 지침으로 취급하십시오. eID는 "의무기관이 고려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험 수준을 "표준 또는 심지어 낮음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1]
  • 특정 기술이 명시될 것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AMLR에는 화상 신원확인, 셀피 대조, 라이브니스 또는 생체인식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1]
  1. 2023년 10월 2일EBA 규정비대면 온보딩 가이드라인이 신용기관 및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2. 2024년 6월 19일게재AMLR이 관보에 게재됩니다.
  3. 2026년 9월 30일최종 초안AMLA가 CDD 표준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합니다.
  4. 2027년 7월 10일적용AMLR이 대부분의 의무기관에 적용됩니다.
  5. 2027년 12월 24일지갑규제 대상 민간 기업은 요청 시 EUDI 지갑을 수용합니다.

EU 비대면 온보딩의 틀을 이루는 주요 일정입니다.[1][3][5][6]

AMLA 최종 초안: eID 우선, 신분증은 정당성이 입증된 대안

제28(1)조에 따른 RTS에 관한 AMLA 최종 보고서는 2026년 9월 30일자입니다. 이 표준은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발효 6개월 후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3] 이 표준은 "여전히 검토 및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4] 조항 번호는 2026년 2월 의견수렴 초안이 아닌 최종 초안을 따릅니다.[2]

제7(1)조AMLR 제28(1)조에 따른 AMLA 최종 초안 RTS

"자연인이 대면 상황에서 신분증, 여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고, 제22(6)조 (b)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신원확인수단 및 관련 적격 신뢰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 의무기관은 이 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대안적 솔루션을 사용하여 해당 자연인의 신분증, 여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통해 그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AMLA, 최종 보고서, AMLR 제28(1)조에 따른 RTS 초안[2]

초안 제7(3)조는 기업이 "제22(6)조에 언급된 방법으로 고객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2] AMLA의 의견 회신은 제22(6)조의 수단이 "여전히 기본 옵션"이라고 밝힙니다. 또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기존 비대면 온보딩 도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2]

기본 경로

전자신원확인

  • 상당(substantial) 또는 높음(high), 통지 여부와 무관, EUDI 지갑 포함
  • 원격 및 대면 모두 허용
  • 누락된 속성은 다른 수단으로 확보

AMLR 제22조(6)(b), RTS 전문 11, 제6조(4) 및 제27조(2)

대안 경로

원격 신분증 확인

  • 대면 제시 신분증이 없고 요건을 충족하는 eID도 없음
  • 제7조(2)의 다섯 가지 안전장치
  • 감독기관에 제시할 정당화 근거

RTS 제7조(1)부터 제7조(3)까지

AMLA 최종 초안에 담긴 두 가지 원격 경로입니다. 이 초안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2]

전문 11은 eID 수단이 상당(substantial) 또는 높음(high)을 충족하는 한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여기에는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European Digital Identity Wallets)이 포함된다"고 덧붙입니다.[2] 제7조(2)의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2]

  •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이 신분증 소지자 본인인지 확인하는 통제를 갖춥니다.
  • 통신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보호합니다.
  • 본인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품질의 이미지, 영상 및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 기술적 오류, 연결 끊김 또는 의심이 있으면 절차를 중단합니다.
  • 추후 점검을 위해 타임스탬프가 찍힌 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

감독기관이 "접근할 수 없는"이라는 문구를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할지는 어떤 문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eID를 보유하고 있지만 신분증 제시를 선호하는 고객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2026년 10월 5일 현재 이에 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집행위원회가 제7조를 여전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AMLA의 최종 CDD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현재 적용되는 EBA 원격 온보딩 가이드라인

AMLR이 적용되기 전까지 기준은 유럽은행감독청(EBA) 가이드라인 EBA/GL/2022/15이며, 2023년 10월 2일부터 신용기관 및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5] 이 가이드라인은 AMLR보다 기술적인 내용을 더 많이 다룹니다.

항요구 사항
33신분증의 진위, 보안 요소 및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지가 화면에 띄워진 것이 아닌지 확인합니다.[5]
39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신분증의 생체정보와 고객을 대조합니다.[5]
41비대면 무인 솔루션은 세션 중에 라이브니스 탐지를 수행합니다.[5]
42, 43상담원 참여 영상 방식은 교육받은 직원, 인터뷰 가이드 및 무작위 동작 요청을 활용합니다.[5]
45상당 또는 높음 수준의 통지된 eID 또는 적격 신뢰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합니다.[5]

2026년 10월 5일 현재, 저희가 확인한 1차 자료 중 이 가이드라인이 2027년 7월 10일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명시한 자료는 없습니다. AMLA 초안도 이 가이드라인을 언급하지 않습니다.[2]

현재의 국가별 원격 신원확인 규정

현행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은 자체 비대면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입니다. 이 가이드는 각 법령이 AMLR과 어떻게 병존할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eID 또는 서명 경로기타 비대면 경로
스페인Ley 10/2010 제12.1.a조; RD 304/2014 제21.1.d조신분증 사본 없이 적격 전자서명[9]SEPBLAC 승인 화상회의(2016년 3월 1일) 및 영상 신원확인(2017년 6월 1일)[10][11][12]
이탈리아D.Lgs. 231/2007 제19(1)(a)(2)조substantial 이상 수준의 SPID 또는 CIE, EU에 통지된 eID, 또는 적격 서명 인증서[13]AgID가 인정한 절차[13]
체코법률 253/2008 Sb. § 8a적격 시스템 내 high 수준의 eID 또는 은행 신원[14]이 가이드에서 다루지 않음
포르투갈Lei 83/2017 제25.2조Cartão de Cidadão, Chave Móvel Digital 또는 eIDAS 플랫폼[15]이 가이드에서 다루지 않음
덴마크덴마크 FSA 가이드라인강화된 고객확인 외에는 많은 경우 MitID 단독으로 충분할 수 있음[16]이 가이드에서 다루지 않음
독일GwG § 12(1) 제2호신분증, EU eID 카드 또는 체류허가증의 eID[17]이 가이드에서 다루지 않음
오스트리아FM-GwG § 6(4)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전자 ID[18]화상 신원확인[18]
그리스Bank of Greece Act 172/1/2020, 2025년 개정여기서는 다루지 않음화상 통화, 사람이 검토하는 비대면 녹화 영상, 또는 라이브니스 검사를 거친 동적 셀피[19]

SEPBLAC의 화상 신원확인 승인 요건은 구체적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단일 기기를 사용해야 하고, 사전 녹화된 파일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분증 앞면과 뒷면을 카메라에 비춰야 하고, 모든 녹화는 거래 전에 검토되어야 합니다.[12] 국가별 제도는 국가별 eID 제도를 참고하십시오.

eID를 이용한 비대면 온보딩 의사결정 흐름

AMLR과 AMLA 초안을 함께 읽으면 업무 순서가 나옵니다. 이는 당사의 해석이며 AMLA 템플릿이 아닙니다.[1][2]

1eID를 먼저 제시

고객 국가의 eID.

고객이 상당(substantial) 또는 높음(high) 수준의 eID를 보유

예

eID로 검증

서명된 속성은 검증된 것으로 봅니다.

누락 항목 보완

누락된 속성은 다른 방법으로 검증합니다.

아니요

비대면 신분증 확인

제7조와 그 안전장치.

사유 기록

감독기관이 읽을 수 있는 정당화 근거.

2고객확인 절차 완료

소유자, 목적, 제재, 정치적 주요인물.

3결정 및 기록 보관

결정과 그 사유는 계속 귀사의 몫입니다.

AMLR 및 AMLA 최종 RTS 초안에 따른 비대면 온보딩.[1][2]

고객에게 보이는 화면

휴대폰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제도 중립적 순서: eID가 먼저, 신분증이 그다음입니다.

계좌 개설

인증 방법 선택

이미 사용 중인 전자신분증으로 로그인하세요.

내 eID 사용

1eID가 먼저 제시됩니다.

내 eID 앱

요청 승인

서비스 이름을 확인한 후 승인하세요.

승인

2고객은 해당 제도의 자체 앱에서 승인합니다.

계좌 개설

신원 확인 완료

  • 성명공유됨
  • 생년월일공유됨
  • 주소공유되지 않음

3서명된 속성이 전달되지만 주소가 빠져 있습니다.

계좌 개설

추가 정보 1건

확인을 위해 자택 주소를 입력하세요.

계속

4누락된 속성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합니다.[2]

계좌 개설

전자신분증 없음

대신 신분증을 스캔하고 셀피를 촬영하세요.

계속

5eID가 없으면 신분증 경로가 진행되고 그 사유가 기록됩니다.

eID 또는 EUDI 지갑이 남기는 KYC 공백

eID에 담긴 속성에 대해서는 "추가 데이터 항목을 확보하고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2]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무 주체는 누락된 속성을 다른 수단을 통해 확보하고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초안 제27조(2)).[2] 아래 표는 AMLR 데이터 항목을 EUDI 지갑의 개인 식별 데이터(PID)에 대응시킨 것이며, 공백 열은 당사의 해석입니다.

AMLR 데이터 항목PID 속성공백
성명family_name, given_name (필수)[7]없음
출생지 및 생년월일birth_place, birth_date (필수)[7]없음
국적nationality (필수)[7]없음
국가 식별번호개인 행정 번호(personal administrative number) (선택)[7]회원국에 따라 다름
통상 거주지주소 항목 (선택)[7]누락되는 경우가 많음[2]
납세자 식별번호PID에 포함되지 않음[7]별도 출처
셀피 대조용 얼굴얼굴 사진, 2028년 8월 11일부터 필수[8]그 이전에는 보장되지 않음

국가 eID는 각각 고유한 속성 세트를 반환합니다. AMLR 제20조(1)은 신원 외에 나머지 고객확인(CDD) 요소를 규정하며, 이는 어떤 eID로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실소유자, 거래관계의 목적, 표적 금융제재, 정치적 주요인물, 지속 모니터링이 이에 해당합니다.[1]

참고

지갑 수용은 AMLR가 아니라 eIDAS상의 의무입니다. eIDAS 제5f조(2)에 따라 온라인 신원확인에 강력한 사용자 인증을 사용해야 하는 민간 신뢰 당사자(relying party)는 2027년 12월 24일까지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EUDI 지갑을 수용해야 합니다. 영세기업과 소기업은 면제됩니다.[6] 지갑 사용은 자율입니다(제5a조(15)).[6] 자세한 내용은 AMLR와 EUDI 지갑을 참조하십시오.

2027년부터 적용할 비대면 온보딩 구축 계획

  • 고객을 국가별로 분류하고, 해당 국가에서 보증 수준 '상당(substantial)' 또는 '높음(high)'인 eID를 목록화합니다.
  • eID를 우선 적용하고, 사용된 eID와 보증 수준을 기록합니다.
  • eID가 반환하지 않는 각 데이터 항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선정합니다.
  • 진위 확인, 라이브니스 검사, 얼굴 대조를 갖춘 신분증 경로를 유지하세요.
  • 각 고객이 신분증 경로를 택한 이유를 기록하세요.
  • 모든 경로에서 제재 대상과 정치적 주요인물(PEP)을 스크리닝하고 실소유자를 확인하세요.
  • 제5f조(2)가 귀사에 적용된다면 EUDI 지갑 수용을 계획하세요.
  • 집행위원회가 최종 RTS를 채택하면 그에 맞춰 시행일을 정하세요.

신분증 검사 방식은 설계상의 선택입니다. 규정은 특정 기술을 지정하지 않으며, 초안은 본인이 신분증 소지자임을 확인하는 통제를 요구합니다.[1][2] 자세한 내용은 AMLR 신원 확인과 아웃소싱에 관한 AMLR 제18조를 참고하세요.

Didit이 비대면 온보딩과 EUDI 지갑을 지원하는 방식

Didit의 워크플로는 제22조(6)의 두 경로 모두에 대응합니다. 디지털 ID 지갑을 통해 7개국에서 5개의 국가 eID가 운영 중입니다. MitID, BankID Sweden, Finnish Trust Network, Smart-ID, Mobile-ID입니다. 각 eID는 서명된 성명, 생년월일, 제도 식별자, 보증 수준을 반환하며 주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MitID는 CPR 번호가 아닌 가명처리된 식별자를 반환합니다. Workflows, ID Verification, Countries, Wallets accepted에서 활성화하세요.[20] EUDI 지갑 수용은 곧 제공될 예정이며, Didit은 요청에 따라 다른 제도를 추가합니다.

eID가 없는 고객은 신분증 촬영과 NFC 칩 판독, 라이브니스 검사, 얼굴 대조로 대체 진행합니다. 전체 KYC 검사는 $0.33, NFC 인증은 $0.15, AML 스크리닝은 $0.20, 지속 모니터링은 1인당 연 $0.07입니다. 완료된 eID 로그인만 과금되며, 지갑 요금은 요금 페이지에 있습니다. AMLR 페이지와 eID 인증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Didit이 제공하는 것

  • 하나의 워크플로 안에서 국가 eID 로그인과 신분증 경로
  • 서명된 속성과 모든 검사의 증거
  • AML 스크리닝과 지속 모니터링

귀사에 남는 것

  • 위험평가와 고객 위험 프로파일
  • 신분증 경로를 택한 각 고객에 대한 정당화 근거
  • 아웃소싱할 수 없는 온보딩 결정

비대면 온보딩에서 eID를 우선하세요

하나의 워크플로에서 국가 eID와 신분증 경로를 활성화하고, 완료된 검사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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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AMLR은 2027년 7월 10일부터 두 가지 신원 확인 경로를 허용합니다. 신분증, 또는 보증 수준 상당이나 높음의 eID입니다.
  • AMLA의 최종 초안은 eID를 기본으로 하고, 비대면 신분증 검사를 정당화가 필요한 대안으로 둡니다.
  • eID는 담고 있는 정보만 검증합니다. 주소처럼 빠진 속성은 다른 출처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 온보딩 결정과 책임은 의무기관에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MLR의 비대면 신원확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AMLR은 2027년 7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1] AMLA의 고객확인(CDD) 기준은 발효 후 6개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으며, 발효는 집행위원회의 채택과 공표에 달려 있습니다.[3]

AMLR상 비대면 온보딩에서 eID는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제22조(6)은 신분증 또는 보증 수준 상당이나 높음의 eID를 허용합니다.[1] AMLA의 최종 초안은 가능한 한 eID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대면 신분증 검사에는 정당화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힙니다.[2]

2027년 7월 이후에도 신분증 및 셀피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고객이 신분증을 대면으로 제시할 수 없고 요건을 충족하는 eID도 없는 경우, AMLA 최종 초안의 제7조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제7조(2)의 안전장치와 건별 정당화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 초안은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3]

eID가 인정되려면 eIDAS에 따라 통지되어야 합니까?

AMLA 최종 초안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안은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 또는 '높음' 수준의 eID 수단을 인정하며, EUDI 지갑도 포함됩니다.[2] 현재 일부 국내법은 범위가 더 좁습니다. 이탈리아 법은 통지된 제도의 EU 목록을 참조합니다.[13]

EBA 원격 온보딩 지침은 여전히 적용됩니까?

네. EBA/GL/2022/15는 2023년 10월 2일부터 신용기관 및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5] 2027년 7월 10일 이후의 지위는 2026년 10월 5일 현재 1차 출처에서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EUDI 지갑 제시만으로 KYC에 충분합니까?

EUDI 지갑 제시는 지갑에 담긴 신원 속성을 검증합니다. 누락된 속성, 흔히 주소는 다른 방법으로 검증해야 합니다.[2] 실소유자, 제재 및 모니터링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1]

우리 회사는 EUDI 지갑을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까?

이 의무는 AMLR이 아니라 eIDAS 제5f조(2)에서 나옵니다. 강력한 사용자 인증을 사용해야 하는 민간 신뢰 당사자는 2027년 12월 24일까지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영세기업과 소기업은 면제됩니다.[6]

AMLR은 라이브니스 탐지나 NFC 칩 판독을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AMLR과 AMLA 초안 모두 특정 기술을 명시하지 않습니다.[1][2] 라이브니스 탐지는 무인 솔루션에 관한 EBA 지침에 나옵니다.[5]

고객이 신분증 경로를 택하면 무엇을 기록해야 합니까?

고객이 제22조(6)의 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와, 수집한 자료의 타임스탬프가 찍힌 사본입니다.[2] AMLR은 고객확인(CDD) 결정과 그 정당화 사유에 대한 기록도 요구합니다.[1]

신원 확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신 온보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객 위험 프로파일과 온보딩 결정은 아웃소싱할 수 없으며, 아웃소싱한 업무에 대해서도 귀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1]

출처

  1. Regulation (EU) 2024/1624 (AMLR), EUR-Lex, 2024년 6월 19일자 관보, 제3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90조, 전문 제66항 및 제74항.
  2. AMLR 제28조(1)에 따른 RTS 초안 최종 보고서, AMLA, 2026년 9월 30일.
  3. AMLA, 민간 부문 핵심 기준 확정, AMLA 보도자료, 2026년 10월 1일.
  4. AMLR 제28조(1)에 따른 RTS 팩트시트, AMLA.
  5. 원격 고객 온보딩 솔루션 사용에 관한 지침(EBA/GL/2022/15), European Banking Authority.
  6. Regulation (EU) No 910/2014 (eIDAS)를 개정하는 Regulation (EU) 2024/1183, EUR-Lex, 제5a조 및 제5f조.
  7. 개인 식별 데이터에 관한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2977, EUR-Lex.
  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731, EUR-Lex, 2028년 8월 11일부터의 얼굴 사진.
  9. Ley 10/2010 de prevención del blanqueo de capitales, BOE, 통합본, 제12조.
  10. Real Decreto 304/2014, BOE, 제21조.
  11. Diligencia debida: 승인된 절차, SEPBLAC.
  12. 비디오 신원확인 절차의 승인, SEPBLAC, 2017년 5월 11일.
  13. D.Lgs. 231/2007, 제19조, Normattiva.
  14. 법률 253/2008 Sb., § 8a, Zákony pro lidi.
  15. Lei 83/2017, 제25조, Diário da República.
  16. 고객확인 절차에서의 MitID 활용 지침, 덴마크 금융감독청.
  17. Geldwäschegesetz § 12, Gesetze im Internet.
  18. FM-GwG § 6, Rechtsinformationssystem des Bundes.
  19. 그리스 중앙은행 집행위원회 결정 244/5/25.07.2025, Taxheaven이 게재한 관보 원문.
  20. 디지털 신원 지갑, Didit 문서.

국가 eID, 신분증 방식, EUDI 지갑 수용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EUDI 지갑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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