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령 확인 법령: 플랫폼이 해야 할 일 (2026)
멕시코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법령을 조항별로 설명합니다. 적용 대상, 자기신고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연령 확인 의무, 2026년 11월 13일경이 기한인 30일 보고서, 개인정보 보호, 30일 실행 계획을 다룹니다.

요약
멕시코의 온라인 플랫폼 연령 확인 규정은 대통령이 발령한 Decreto de entornos digitales seguros para niñas, niños y adolescentes(소녀, 소년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 관한 대통령령)입니다. 이 법령은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DOF, 멕시코 관보)에 공포되었고 2026년 10월 14일에 시행되었습니다.[1] 제4조 제I호는 이용자의 연령을 식별하기 위해 "mecanismos confiables y seguros"(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메커니즘)를 요구하며, 자기 신고에 한정하지 않습니다.[1]
- 적용 대상은 이용자가 상호작용하거나 콘텐츠를 공유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비디오 게임, 앱 스토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1]
- 플랫폼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역일 기준 30일 이내, 즉 2026년 11월 13일경까지 이행 내용을 문서화하고 보고해야 합니다.[1]
- 구체적인 방법, 보고 수령 기관, 제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재를 담은 법률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1][2]
멕시코의 연령 확인은 2026년 10월 14일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날 DOF는 Claudia Sheinbaum Pardo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을 공포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18세 미만 이용자를 7개 유형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차단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메커니즘으로 이용자의 연령을 식별하며, 역일 기준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1][3]
이 가이드는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을 조문별로 분석합니다. 적용 범위, 모든 의무, 연령 보증 의무, 보고 기한, 미해결 쟁점,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브라질, 영국, EU, 호주와의 비교를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신뢰 및 안전(trust-and-safety), 법무 팀을 위한 30일 계획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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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령 확인 대통령령 한눈에 보기
| 질문 | 간단한 답변 |
|---|---|
| 공식 명칭 | Decreto de entornos digitales seguros para niñas, niños y adolescentes[1] |
| 공포 및 시행 | 2026년 10월 14일 DOF 석간판에 공포, 같은 날 시행(Transitorio SEGUNDO)[1] |
| 준수 의무자 | 이용자가 상호작용하거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비디오 게임, 앱 스토어 등(Art. 2)[1] |
| 보호 대상 | 18세 미만 이용자[3][5] |
| 연령 확인 | 이용자의 연령을 식별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메커니즘(Art. 4 fr. I)[1] |
| 자기 신고만으로 | 불충분(Art. 4 fr. I)[1] |
| 기본 설정 | 신규 계정에 이용 가능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및 안전 설정 적용(Art. 4 fr. VIII)[1] |
| 기한 | 2026년 10월 14일부터 역일 기준 30일 이내, 2026년 11월 13일경까지 보고(Transitorio CUARTO)[1] |
| 제재 | 대통령령에는 없습니다. 정부는 "의무적이지만 처벌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1][2] |
이 대통령령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이 대통령령은 대통령의 규칙 제정권(헌법 제89조 제I호)에 따라 발령된 행정 행위입니다. 전문은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LGDNNA,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일반법) 제101 Bis 2조와 제101 Bis 3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들은 미성년자에게 안전한 인터넷 접근권을 부여하고, 2024년 12월부터는 국가가 사이버 괴롭힘과 온라인 폭력을 예방하고 제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5] 국방부, 공공안전부, 공교육부, 보건부 장관과 Agencia de Transformación Digital y Telecomunicaciones(ATDT, 디지털전환통신청) 청장이 공동 서명했습니다.[1]
대통령은 2026년 10월 9일 초안을 발표했습니다.[4] 행정부 법률고문 Luisa María Alcalde Luján은 Meta, Microsoft, Apple, TikTok, Google, X, Huawei 등이 사전 회의에 참석했으며, 30일 조항은 "플랫폼들과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당사 번역).[3]
- 2026년 10월 9일발표오전 기자회견에서 초안 공개.
- 2026년 10월 14일서명, 시행DOF 석간판 게재. 같은 날 적용.
- 2026년 10월 20일별도 법안La Jornada 보도에 따른 미성년자 데이터 관련 상원 표결.
- 2026년 11월 12일~13일보고서 기한역일 기준 30일 종료.
- 검토 이후법률 제정 가능성플랫폼이 미흡할 경우 제재를 담은 법률.
대통령령의 일정. 보고서 기한은 30일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참조).[1][3][4][17]
적용 대상: 제2조 정의
이 대통령령은 "Plataformas digitales"(디지털 플랫폼)에 적용됩니다. 이는 기능을 기준으로 한 정의 용어로, 이용자가 상호작용하거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1]
Art. 2Decreto de entornos digitales seguros
"Plataforma digital: servicio digital que prestan intermediarios a través de Internet que permiten la interacción, comunicación, generación, difusión o compartición de contenidos entre personas usuarias [...]; entre las que se encuentran, redes sociales, videojuegos, tiendas de aplicaciones, entre otros."
당사 번역: 중개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재화, 서비스, 앱 또는 콘텐츠를 제공, 판매 또는 중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상호작용하거나 소통하거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하며, 소셜 네트워크, 비디오 게임, 앱 스토어를 포함합니다. 출처: DOF, 2026년 10월 14일[1]
규모에 따른 면제는 없으며, 해외 서비스에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Holland & Knight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단순히 접속 가능한 서비스보다 "멕시코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적용이 "더 쉽게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1][16] 아래는 일반적인 서비스 유형에 대한 당사의 해석이며, 공식 목록이 아닙니다.
| 서비스 | 적용 대상 여부 | 근거 |
|---|---|---|
| 소셜 네트워크 | 예, 명시됨 | Art. 2에 "redes sociales"로 명시[1] |
| 채팅 또는 이용자 콘텐츠가 있는 비디오 게임 | 예, 명시됨 | Art. 2에 "videojuegos"로 명시[1] |
| 앱 스토어 | 예, 명시됨 | Art. 2에 "tiendas de aplicaciones"로 명시[1] |
| 구매자와 판매자 간 메시지 기능이 있는 마켓플레이스 | 해당 가능성 높음 | 이용자 간 상품 판매를 위한 소통[1] |
| 데이팅 앱 | 해당 가능성 높음 | 이용자 간 상호작용 및 콘텐츠 공유[1] |
| 라이브 채팅 또는 댓글 기능이 있는 스트리밍 | 해당 가능성 높음 | 이용자 간 채팅[1] |
| 포럼 또는 수업 채팅 기능이 있는 에듀테크 | 해당 가능성 높음 | 이용자 간 소통, 이용자 다수가 미성년자[1] |
|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없는 브랜드 웹사이트 | 해당 가능성 낮음 | 이용자 간 상호작용 없음[1] |
"해당 가능성 높음"은 조문 문언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업종별 흐름은 멕시코의 게임, 소셜 네트워크 및 앱 스토어 연령 확인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연령 확인 대통령령의 요구사항: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3조는 핵심 금지 조항입니다. 플랫폼은 다음 7개 범주를 생성하거나 조장하는 콘텐츠, 특히 이미지와 동영상에 대해 여아, 남아 및 청소년에게 "접근, 노출 또는 추천"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1]
- I.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한 괴롭힘.
- II. 성적 학대, 착취 또는 폭력.
- III. 혐오 표현, 폭력적 극단주의 또는 모든 형태의 대규모 폭력.
- IV. 특히 학교 환경에서 증오 또는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콘텐츠의 이용자 간 교환.
- V. 불법 행위 또는 범죄를 미화하는 콘텐츠.
- VI. 포르노그래피 및 모든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
- VII. 자살, 고의적 자해 및 섭식 장애.
"recomendación"(추천)이라는 단어는 추천 시스템이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시사합니다.[1]
| 조항 | 의무 |
|---|---|
| Art. 4 fr. I | 자기 신고에 국한되지 않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연령 확인 |
| Art. 4 fr. II | Art. 3에 해당하는 계정 또는 콘텐츠를 식별하고 삭제하는 기준을 공개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마련 |
| Art. 4 fr. III | 연령 등급 및 연령 기반 콘텐츠 관리 기준을 공개하고 기술적 수단을 마련 |
| Art. 4 fr. IV | Art. 3 해당 계정 또는 콘텐츠를 즉시 식별하고 삭제 |
| Art. 4 fr. V | 접근하기 쉽고 눈에 잘 띄며 상시 이용 가능한 신고 도구 |
| Art. 4 fr. VI | 미성년자 계정에 대한 부모 감독 메커니즘 |
| Art. 4 fr. VII | 설계 단계부터 미성년자의 안전과 보호 반영 |
| Art. 4 fr. VIII | 신규 계정에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설정을 기본 적용 |
| Art. 4 fr. IX | 정기적인 위험 평가, 그리고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 |
| 제4조 제2단락 | Art. 3 콘텐츠 동향에 관한 시의적절한 정기 통계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 |
| Art. 5 fr. I | 사법 당국을 위한 24/7/365 연락 창구, 즉시 기술적 조치 가능 |
| Art. 5 fr. II | 삭제 관련 증거를 최소 90 영업일 동안 보존 |
| Art. 5 fr. III | 미성년자에 대한 위협을 당국에 즉시 통보 |
| Transitorio CUARTO | 취한 조치를 문서화하여 30일 이내에 1회 보고 |
제5조 제II호는 días hábiles(영업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1]
연령 보증 의무 상세 분석: 제4조 제I호
Art. 4 fr. IDecreto de entornos digitales seguros
"Implementar mecanismos confiables y seguros para identificar la edad de las personas usuarias de sus servicios. Dichos mecanismos no deberán limitarse a la autodeclaración de las personas usuarias para la acreditación de la edad;"
당사 번역: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을 식별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연령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자의 자기 신고에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출처: DOF, 2026년 10월 14일[1]
여기서 세 가지가 도출됩니다. 이 의무는 이용자의 연령을 식별하는 것이지, 이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년월일 입력란이나 "18세 이상입니다" 체크박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autodeclaración(자기 신고)은 첫 단계로 유지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대통령령은 특정 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정확도 수치도 정하지 않으며, 어떤 당국에도 업체를 승인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1]
10월 14일 연령을 CURP(멕시코 인구등록 코드)로 확인할지 생체인식으로 확인할지 질문을 받자, 대통령은 플랫폼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계정 개설 시점에 "또는 생성되는 콘텐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당사 번역).[3] 연방 행정부 법률고문은 이 대통령령이 "18세 미만"에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당사 번역). 이는 12세 미만을 아동으로, 12세 이상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LGDNNA,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일반법)와 일치합니다.[3][5]
구현 방식의 하나는 제I호를 보호적 기본 설정(제VIII호), 연령 기반 콘텐츠 통제(제III호), 보호자 도구(제VI호)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이 이 흐름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1]
| 방법 | 보여주는 것 | 자기 신고 이상의 확인 |
|---|---|---|
| 자기 신고 |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음 | 아니요 |
| 라이브니스 검사를 포함한 안면 연령 추정 | 실재하는 사람의 추정 연령 | 예 |
| 신분증 + 셀피 | 신분증상의 생년월일, 소지자 본인과 대조 | 예 |
| 정부 데이터베이스 조회(CURP, INE) | 데이터가 공식 기록과 일치함 | 예, 본인과 연결된 경우 |
참고 기준으로, 영국 규제기관 Ofcom은 안면 연령 추정과 사진 신분증 대조를 "매우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자기 신고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European Commission의 Digital Services Act(DSA)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비차별적인 연령 확인을 요구합니다.[11][14] 30일 보고서의 연령 확인 부분 작성법에 관한 가이드에서 방법별로 설명합니다.
1신규 계정은 보호 상태로 시작
가장 엄격한 설정 적용(Art. 4 fr. VIII).
2생년월일 입력 요청
이용자를 분기하는 용도이며, 확인 자체가 아닙니다.
3실시간 셀피로 연령 추정
라이브니스 검사 포함.
결과가 18세 이상 또는 미만으로 명확한가
성인용 환경
설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으로 단계 상향
생년월일을 셀피와 대조합니다.
미성년자용 환경
보호 기본값과 보호자 관리 도구.
4이미지가 아닌 결과를 기록
연령대, 확인 방법, 날짜를 보관하고 벤더 보존 기간을 설정합니다.
Art. 4 fr. I 및 fr. VIII에 대응하는 연령 보증 흐름입니다. 기준값과 경계 구간은 귀사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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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it의 적응형 연령 확인은 자기 신고를 넘어서며, 세션마다 감사 추적을 남겨 보고서의 연령 확인 항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연령 추정 보기, 무료로 시작 또는 문의하기.
30일 보고서: Transitorio CUARTO
Transitorio CUARTODecreto de entornos digitales seguros
"Las Plataformas digitales deben documentar e informar las acciones implementadas para dar cumplimiento a las disposiciones del presente decreto, dentro de un plazo máximo de treinta días naturales, contado a partir de su entrada en vigor."
당사 번역: 디지털 플랫폼은 이 대통령령을 준수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대통령령 시행일부터 계산하여 최대 30 역일 이내에 문서화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출처: DOF, 2026년 10월 14일[1]
기간은 días naturales(역일) 기준이므로 주말도 포함되며, 2026년 10월 14일 시행일부터 계산합니다.[1] 10월 14일이 첫째 날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멕시코 규정은 양쪽 해석을 모두 뒷받침합니다:
시행일을 산입하는 경우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 10월 14일이 1일째입니다.
- 연방 민법 유추 적용: 첫날은 "se cuenta siempre entero"(하루 전체로 산입)입니다.
CCF 제1178조 및 제1179조[8]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경우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 10월 15일이 1일째입니다.
- 연방 행정절차법: 기간은 통지 후 "a partir del día siguiente"(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LFPA Art. 38[7]
같은 조항에 대한 두 가지 해석입니다. Holland & Knight는 11월 13일로 해석합니다.[16]
기한이 비근무일에 해당하면 다음 근무일로 넘어가지만, 두 날짜 모두 주말이나 지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해당 절차법이 이 보고에 적용되는지 자체도 법적 쟁점입니다.[7] Holland & Knight는 2026년 11월 13일을 "최초 보고 기한"으로 봅니다.[16] 당사의 해석: 2026년 10월 14일부터 30 역일 이내, 즉 2026년 11월 13일 무렵까지입니다. 안전하게 11월 12일까지 제출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대통령령은 보고서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 제출하는지 규정하지 않습니다.[1][16] 보도자료는 플랫폼이 "당국에"(당사 번역) 조치를 문서화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해당 당국을 특정하지 않으며, 대통령과 법률고문실은 ATDT가 플랫폼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3] DOF와 gob.mx에서 제출 경로가 공지되는지 확인하고, 통계 보고를 포함해 제4조 및 제5조의 모든 의무에 답하는 날짜와 서명이 있는 문서를 준비하십시오:
1의무별 담당자 지정
의무 하나당 한 줄.
2현재 운영 중인 조치 기술
방법, 시작일, 범위, 지표.
3계획된 사항 기술
미비 사항과 그 일정 및 책임자.
4증빙 첨부
정책, 스크린샷, 테스트 결과.
5서명, 날짜 기재, 제출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대통령령의 조항 번호를 따르는 보고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과 정부의 발언
미해결 쟁점은 보고서 수신처와 형식,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되는 기준, 감독기관, 제재입니다.[1] Transitorio TERCERO는 Consejería Jurídica del Ejecutivo Federal(연방 행정부 법률자문실)에 "propuestas de regulación"(규제안)을 마련할 Mesa de Trabajo(실무 그룹)를 구성하도록 지시합니다.[1]
10월 14일 발표문은 이 법령을 "obligatorio pero no punitivo"(의무적이지만 처벌적이지 않음)라고 설명합니다. 대통령은 플랫폼이 이행하지 않으면 "pasamos al siguiente paso, que ya no solo es un Decreto Presidencial, sino una ley. Y si hay una ley, entonces ya vendrían sanciones"(다음 단계, 즉 법률로 넘어가며, 법률이 생기면 제재가 따른다는 의미, 당사 번역)라고 말했습니다.[2][3]
대통령은 "검토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당사 번역).[3] 공식 자료에 따르면 ATDT는 "dar seguimiento"(후속 관리)를 맡습니다. 공식 자료는 ATDT를 보고서 수신처나 방법 승인 기관으로 정하지 않습니다.[2][3]
주의
현재 제재가 없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검토 기간을 예고했고, 제재가 포함된 법률이 예고된 다음 단계입니다. 사실이고 실제 운영 중인 내용만 기재하십시오.
개인정보 보호 측면: 멕시코의 2025년 개인정보 보호법
멕시코의 새로운 Ley Federal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ón de los Particulares(LFPDPPP, 민간 보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는 2025년 3월 20일 DOF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이 지정한 감독기관은 Secretaría Anticorrupción y Buen Gobierno(반부패·좋은 거버넌스부)로, 기존 개인정보 보호 기관의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6]
제2조 제VI호는 민감정보를 "de manera enunciativa más no limitativa"(예시적이며 한정적이지 않음)로 열거하며, 인종 또는 민족적 출신과 건강 정보를 포함합니다. 생체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6] 목록이 열려 있고 얼굴 이미지로 민족적 출신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예방 차원에서 연령 확인용 셀피를 민감정보로 취급하십시오. 민감정보에 대해 제8조는 명시적 서면 동의를 요구하며, 과징금은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6]
La Jornada와 Forbes México에 따르면, 2026년 10월 20일 상원은 미성년자 개인정보에 관한 LFPDPPP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내용은 보호자의 서면 동의, "mecanismos que permitan la verificación de edad"(연령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 데이터 최소화, 미성년자 대상 광고를 위한 프로파일링 금지입니다.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이며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17][18]
- 연령 확인 결과는 자사 시스템에 보관하고, 벤더의 보관 및 삭제 기준은 별도로 정하십시오.
- 셀피를 처리하기 전에 명시적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업데이트하십시오.
- 연령 확인 데이터는 단기간만 보관하고 광고와 분리하십시오.
멕시코와 브라질, 영국, EU, 호주 비교
| 관할 | 법령 | 시행 | 연령 기준 | 자기 신고 | 제재 |
|---|---|---|---|---|---|
| 멕시코 | 대통령령, DOF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14일 |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연령 식별(Art. 4 fr. I) | 단독으로는 불충분 | 대통령령에 규정 없음[1] |
| 브라질 | ECA Digital, Lei 15.211/2025 | 2026년 3월 17일 |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연령 확인(제9조 §1) | 금지("vedada a autodeclaração") | 브라질 매출의 최대 10%, 매출이 없으면 이용자당 벌금, 위반 1건당 상한 BRL 50 million(제35조)[9] |
| 영국 | Online Safety Act 2023 | 2025년 7월부터 아동 관련 의무 적용 | 아동에게 유해한 최우선 콘텐츠(primary priority content)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연령 확인 또는 연령 추정(s.12)[10] | 연령 보증으로 인정되지 않음[12] | Ofcom의 집행[11] |
| 유럽연합 | DSA 제28조 및 2025년 7월 14일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 2025년 7월 14일 가이드라인 | 비례적 조치. 가이드라인은 연령 보증을 권고[13][14] | 제28조에서 다루지 않음 | DSA에 따른 집행[13] |
| 호주 |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 | 2025년 12월 10일 | 연령 제한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호주 이용자 계정에 대한 "합리적 조치"[15] | 여기서는 다루지 않음 | 법인의 경우 최대 300,000 벌금 단위(penalty units)[15] |
브라질 법은 "mecanismos confiáveis de verificação de idade"를 요구하고 자기 신고를 금지하며, 앱 스토어에 연령대 확인을 요구합니다(제12조). 자세한 내용은 브라질 Digital ECA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9] Ofcom은 정확도에 관한 수치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연령 확인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11] EU 가이드라인은 멕시코의 제VIII호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계정을 기본 비공개로 설정할 것을 권고합니다.[14] 네 곳 모두와 달리, 멕시코 대통령령에는 현재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1]
기한 전 실행 계획
2026년 10월 24일부터 시작해 11월 12일까지 제출:
1단계: 적용 범위와 미비점 (10월 31일까지)
- 서비스가 Art. 2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과 확인하고, 그 근거를 기록합니다.
- 제4조 및 제5조의 모든 호를 담당자와 현재 상태와 함께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자기 신고가 유일한 연령 확인 수단인 지점을 찾습니다.
2단계: 연령 확인 (11월 7일까지)
- 자기 신고를 넘어서는 방법을 선택하고, 경계 구간에 대한 추가 확인 단계를 둡니다.
- 신규 이용자와 기존 이용자에 대한 확인을 계획하고, 결과가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연령 기준을 18세로 설정하고 경계 구간의 폭을 정합니다.
3단계: 콘텐츠, 부모, 당국 (11월 11일까지)
- 삭제 기준과 연령 등급 및 모더레이션 기준을 공개합니다 (fr. II 및 III).
- 모든 계정과 게시물에서 신고 기능이 보이도록 합니다 (fr. V).
- 사법당국을 위한 24/7 연락 창구를 지정하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십시오(Art. 5 fr. I).
- 삭제 후 증거 보존 기간을 최소 90 영업일로 설정합니다 (Art. 5 fr. II).
4단계: 보고서 (11월 12일까지)
- 보고서를 호별로 작성합니다: 시행 중인 사항, 계획된 사항, 일정.
- 증빙을 첨부합니다: 정책, 설정 화면 캡처, 테스트 결과.
- 법무 및 개인정보 보호 부서의 승인을 받은 뒤 제출합니다.
Didit이 연령 확인을 지원하는 방법
Didit은 대통령령의 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연령 확인과, 필요한 경우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신분증 인증입니다. 보고서, 위험 평가, 모더레이션, 부모용 도구, 연락 창구는 귀사의 책임으로 남습니다. 연령 확인 솔루션을 참고하십시오.
호스팅 플로우에서는 셀피 한 장으로 라이브니스 단계 안에서 연령 추정이 실행되며, 기본 기준은 18세입니다. 적응형 연령 확인은 경계 구간 결과를 신분증 확인으로 보내고, 신분증 사진은 같은 셀피와 얼굴 대조됩니다. 경계 구간은 귀사가 설정합니다.[19] Didit 문서는 18세 미만 구간의 평균 절대 오차를 1.5년, 전체 연령에서 3.5년으로 공개합니다.[19] 라이브니스는 iBeta Level 1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Didit은 SOC 2 Type 1 및 Type 2와 ISO/IEC 27001:20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23]
멕시코의 경우, 문서에는 RENAPO(국가인구등록부) 대조를 통한 CURP 확인과 데이터베이스 검증을 통한 INE(국가선거관리원) 신분증 유효성 확인이 나와 있습니다.[20][21] 플로우는 스페인어로 실행되며, 호스팅 링크 또는 Web, iOS, Android, React Native, Flutter용 SDK로 제공됩니다.[24][26] 보존 기간은 1개월부터 10년까지 또는 무기한(기본값)이며, 요청 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EU에서 처리됩니다.[22][25] 전자 신분증 인증도 참고하십시오. 비용은 요금 페이지에 있습니다.
Didit이 제공하는 것
- 자기 신고를 넘어서는 라이브니스 기반 연령 추정
- 경계 구간 사례에 대한 신분증 추가 확인
- CURP 및 INE 확인과 각 세션의 증빙
귀사의 책임으로 남는 것
- 30일 보고서와 그 제출
- 위험 평가, 모더레이션, 부모용 도구
- 24/7 연락 창구와 당국에 제출할 증거
핵심 요약
- 멕시코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 관한 대통령령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Art. 4 fr. I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연령 식별을 요구합니다. 자기 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플랫폼은 역일 기준 30일 이내, 즉 2026년 11월 13일 무렵까지 조치 내용을 문서화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11월 12일까지 제출하십시오.
- 방법, 수신 기관, 제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재를 담은 법률이 다음 단계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 예방 차원에서 연령 확인용 셀피는 민감정보로 취급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멕시코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 관한 대통령령(Decreto de entornos digitales seguros)이란 무엇입니까?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멕시코 관보)에 게재되어 2026년 10월 14일 시행된 대통령령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18세 미만 이용자를 7개 범주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이용자의 연령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식별하며, 역일 기준 30일 이내에 조치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1]
멕시코는 소셜미디어에 연령 확인을 요구합니까?
그렇습니다. 제4조 제I호는 소셜 네트워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이용자의 연령을 식별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메커니즘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자기 신고에 한정되지 않아야 합니다.[1]
멕시코 대통령령에 따른 보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2026년 10월 14일 시행일로부터 역일 기준 30일, 즉 2026년 11월 13일 무렵입니다(첫날을 산입하면 11월 12일). 공식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11월 12일까지 제출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1][16]
멕시코에서 연령 확인에 자기 신고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제4조 제I호는 연령 메커니즘이 "no deberán limitarse a la autodeclaración", 즉 자기 신고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생년월일 입력란은 첫 단계로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1]
대통령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습니까?
대통령령에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 대통령령을 의무적이지만 처벌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합니다. 대통령은 플랫폼이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담은 법률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1][2][3]
대통령령은 비디오 게임과 앱 스토어에도 적용됩니까?
그렇습니다. 제2조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소셜 네트워크, 비디오 게임, 앱 스토어를 명시합니다. 당사의 해석으로는 마켓플레이스, 데이팅, 채팅 기능이 있는 스트리밍, 이용자 상호작용이 있는 에듀테크도 같은 문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1]
멕시코는 어떤 연령 확인 방법을 인정합니까?
대통령령은 어떤 방법도 명시하지 않으며, 업체를 승인하는 당국도 없습니다. 자기 신고를 넘어서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선택은 플랫폼에 맡깁니다.[1][3]
모든 이용자가 신분증을 업로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제4조 제I호는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셀피로 연령을 추정하고 결과가 경계선에 있을 때만 신분증을 요청하는 방식은 자기 신고를 넘어서는 설계 중 하나입니다.[1]
30일 보고서는 누가 받습니까?
대통령령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는 Agencia de Transformación Digital y Telecomunicaciones(ATDT, 디지털전환통신청)가 플랫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명과 날짜가 기재된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 경로가 발표되면 제출하십시오.[1][2][3]
멕시코에서 연령 추정에 사용되는 셀피는 민감정보입니까?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체정보를 명시하지 않지만, 민감정보 목록은 열거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얼굴로 드러날 수 있는 인종적 출신을 포함합니다. 셀피는 민감정보로 취급하십시오. 명시적 동의, 최소한의 데이터, 짧은 보관 기간을 적용하십시오.[6]
출처
- Decreto de entornos digitales seguros para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석간판(Edición Vespertina), 2026년 10월 14일.
- Presidenta Claudia Sheinbaum firma decreto de entornos digitales seguros para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보도자료, 2026년 10월 14일.
- Versión estenográfica, conferencia de prensa del 14 de octubre de 2026,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 Presidenta presenta decreto para garantizar que plataformas digitales sean espacios seguros para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2026년 10월 9일.
-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Cámara de Diputados, 현행 조문(최종 개정 DOF 2026년 1월 15일).
- Ley Federal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ón de los Particulares, Cámara de Diputados, 신법 DOF 2025년 3월 20일, 현행 조문.
- Ley Federal de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ámara de Diputados, 현행 조문.
- Código Civil Federal, Cámara de Diputados, 현행 조문.
- Lei nº 15.211, de 17 de setembro de 2025 (ECA Digital), Presidência da República, Planalto.
- Online Safety Act 2023, 제12조, legislation.gov.uk.
-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연령 확인(Age checks to protect children online), Ofcom, 2025년 1월 16일.
- 고도로 효과적인 연령 보증에 관한 지침(Part 3 서비스), Ofcom.
- Regulation (EU) 2022/2065 (Digital Services Act), EUR-Lex.
- 집행위원회, 미성년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European Commission, 2025년 7월 14일.
-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Social media age restrictions), eSafety Commissioner, 호주.
- 멕시코, 디지털 플랫폼에 새로운 아동 안전 의무 도입(Mexico Introduces New Child Safety Obligations for Digital Platforms), Holland & Knight, 2026년 10월 16일.
- Senado aprueba por unanimidad reforma para proteger a menores en entornos digitales, La Jornada, 2026년 10월 20일.
- Senado aprueba reformas para proteger a menores en plataformas digitales, Forbes México, 2026년 10월 20일.
- 연령 추정 개요, Didit 문서.
- 멕시코, CURP 검증, Didit 문서.
- 멕시코, INE 신분증 유효성 검증, Didit 문서.
- 데이터 보존, Didit 문서.
- 인증, Didit 문서.
- SDK, Didit 문서.
-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Didit 문서.
- 지원 언어, Didit 문서.
연령 확인과 신분증 추가 확인 단계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는 신분증 인증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멕시코 본인 확인 페이지를 읽거나 연령 확인 솔루션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