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상거래법: 판매자, 라이브스트림 판매자, 제휴 마케터 대상 KYB
베트남 전자상거래법과 Decree 320/2026이 판매자, 라이브스트림 판매자, 제휴 마케터에게 요구하는 사항, 판매자 유형별 데이터, 회사 및 소유자 확인, 온보딩 절차를 정리합니다.
작성자: Alberto RosasDidit 공동 창립자 겸 CEO업데이트됨 
요약
베트남 전자상거래법(Law 122/2025/QH15, 2026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플랫폼은 판매자가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라이브스트림 판매자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들을 전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휴 마케팅 서비스 제공자도 제휴 마케터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적법한 서류로 확인합니다.[1]
- Decree 248/2026/ND-CP는 확인할 데이터를 열거하고, 판매자 및 라이브스트림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의 전자 확인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2]
- Decree 320/2026/ND-CP는 이들의 계정을 전자식별 계정(VNeID)과 연동하도록 요구합니다. 은행 부문 외에서 2026년 9월 28일 이전에 생성된 계정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동해야 합니다.[3]
- 법인 판매자의 경우 플랫폼은 해당 조직과 그 법적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기업등록증명서와 2025년부터 적용된 실제소유자 규정이 법인 확인의 틀을 정합니다.[2][7][10]
베트남 전자상거래법은 베트남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마켓플레이스와 소셜 커머스 앱의 판매자 온보딩을 바꿨습니다. Law 122/2025/QH15와 그 시행령인 Decree 248/2026/ND-CP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Decree 248은 기존 Decree 52/2013과 85/2021을 폐지했습니다.[2] 이어서 Decree 320/2026/ND-CP가 두 번째 요건을 더했습니다. 판매자, 라이브스트림 판매자, 제휴 마케터 계정은 국가 전자식별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합니다.[3]
이 가이드는 판매자 온보딩과 그에 따른 KYB(know your business) 및 KYC(know your customer) 확인을 구축하는 제품, 신뢰, 컴플라이언스 팀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 의해 언제 확인되어야 하는지, 판매자 유형별 데이터, 법인 및 소유자 확인,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흐름을 다룹니다. 소셜 네트워크와 기존 계정을 포함한 전체 그림은 Decree 320 및 VNeID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법 한눈에 보기: 판매자 규정
| 규정 | 판매자에 대한 요구 사항 | 시행 |
|---|---|---|
| 전자상거래법 Law 122/2025/QH15 | 판매자, 라이브스트림 판매자, 제휴 마케터의 신원 전자 확인, 외국인은 적법한 서류로 확인[1] | 2026년 7월 1일[1] |
| Decree 248/2026/ND-CP | 판매자 유형별 데이터 항목(제18조), 플랫폼 전자 확인(제52조(2))[2] | 2026년 7월 1일, 제52조(2)는 2027년 1월 1일부터[2] |
| Decree 320/2026/ND-CP | 계정을 전자식별 계정과 연동해야 함(제19조, Decree 69/2024에 제40조(9) 추가)[3] | 2026년 9월 28일[3][4] |
| Decree 147/2024/ND-CP | 소셜 네트워크 계정은 베트남 휴대폰 번호로 확인하고, 번호가 없으면 개인식별번호로 확인, 상업적 라이브스트림은 개인식별번호로 확인[6] | 2024년 12월 25일[6] |
| Law 76/2025/QH15, Decree 296/2026/ND-CP | 법인은 실제소유자 정보를 보관해야 함, 25% 기준[9][10] | 2025년 7월 1일, 2026년 7월 23일[9][10] |
- 2026년 7월 1일법률 시행전자상거래법과 Decree 248 적용.[1][2]
- 2026년 9월 28일Decree 320전자식별 연동 규정이 시행된다.[3]
- 2026년 12월 31일 이전기존 계정은행 부문 외에서 2026년 9월 28일 이전에 생성된 계정은 그때까지 연동해야 한다.[3]
- 2027년 1월 1일플랫폼 의무플랫폼은 판매자와 라이브스트림 판매자의 신원을 전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2]
- 2027년 6월 30일전자상거래 경과 조치기존 전자상거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이트와 앱은 이 날짜가 끝날 때까지 그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1]
날짜는 법령에 적힌 그대로이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은 시행령의 "chậm nhất trước ngày 31 tháng 12 năm 2026"을 옮긴 것으로, 직역하면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다.
인증 대상: 판매자, 라이브스트림 판매자, 제휴 마케터
이 법은 세 가지 역할을 정의한다. 라이브스트림 판매자는 "라이브스트림 판매를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직접 등장하는 사람"이다. 제휴 마케터는 제휴 마케팅 서비스 제공자가 생성한 링크나 추천 코드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한다(제3조).[1] 이 법은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메시지, 온라인 주문 또는 라이브스트림 판매 기능을 제공하는 소셜 네트워크에도 적용된다(제3(5)조). 판매자 인증 의무는 계약 확인 도구가 있는 메시지 기능을 갖춘 소셜 네트워크에 적용되고, 제17(2)조의 계정 관련 의무는 라이브스트림 판매와 온라인 주문 기능을 갖춘 소셜 네트워크에 적용된다(제18조).[1]
| 역할 | 인증 주체 | 시점 |
|---|---|---|
| 판매자 | 플랫폼 운영자(제17조(1)(c)), 그리고 제18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셜 네트워크[1] | 판매 허용 전[1] |
| 라이브스트림 판매자 | 플랫폼 운영자(제22조(4))[1] | 라이브스트림 전[1] |
| 제휴 마케터 | 제휴 마케팅 서비스 제공자, 즉 링크나 코드를 생성하는 당사자(제25조(1)(a))[1] | 제휴 마케팅 시작 전[1] |
주의
제휴 관련 의무는 링크나 추천 코드를 발급하는 자에게 있다. 대개 마켓플레이스이지만, 코드를 발급하는 제휴 네트워크라면 그 네트워크가 직접 의무를 진다.[1]
베트남 전자상거래법이 플랫폼에 요구하는 사항
핵심 규정은 제17조 제1항 (c)호이다. 이 조항은 중개 플랫폼에 적용되며, 제28조 제1항 (a)호는 같은 모델의 해외 플랫폼에도 제17조의 의무를 적용한다.[1]
제17조(1)(c)Law 122/2025/QH15 on E-commerce
"판매를 허용하기 전에 이 법과 전자신원확인·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원을 전자적으로 인증한다. 판매자가 외국인인 경우 적법한 서류로 신원을 확인한다."
출처: Law 122/2025/QH15, 베트남어 원문[1] (자체 번역)
인증은 여러 의무 중 하나이며, 그중 일부는 온라인 주문 기능이 있는 플랫폼에만 적용된다.
- 각 판매자의 상품 게시물을 노출 전에 검수한다(제17조(1)(đ)).[1]
- 관할 당국이 요청하면 판매자 계정을 즉시 정지하거나 해지한다(제17조(2)(e))[1]. Decree 248 제18조(2)(e)에 따르면 24시간 이내이다.[2]
- 당국 요청에 따른 경우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그 밖의 제한을 가할 때는 판매자에게 최소 5일 전에 통지한다(제17조(2)(g)).[1]
- 제17조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에게 배상하거나 책임을 분담합니다(제17조(2)(k)).[1]
- 소비자보호법상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은 불법 게시물을 자동으로 삭제하고 위반 재발을 방지합니다(제17조(3)(c); Decree 248 제18조(3)(c)).[1][2]
판매자는 플랫폼이 판매자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과 가계사업자는 등록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도 제공해야 합니다(제21조(1)).[1] 온라인 주문 기능을 사용하는 판매자는 본인 명의의 결제 계좌만 사용합니다. 조건부 사업 분야의 경우 판매 전에 인허가를 제출합니다(제21조(2)).[1] 라이브스트림 플랫폼은 라이브스트림 판매자가 전자식별을 완료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규정을 공개하고(Decree 248 제12조)[2], 각 방송의 음성과 영상을 최소 1년간 보관합니다(제22조(7)).[1]
주문 기능을 갖춘 외국 중개 플랫폼과 소셜 커머스 플랫폼은 베트남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설립 시점은 베트남어를 표시 언어로 제공하거나 .vn 도메인을 사용하기 전, 또는 거래 기준치에 도달한 후입니다. 단, 법률에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27조(4)). 조약에 따라 이 요건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대신 수권 법인을 지정하고 베트남 소재 은행에 예치금을 예치합니다(제27조(5)). 이들 플랫폼도 동일한 검증 의무를 부담합니다(제28조(1)(a)).[1]
Decree 320/2026: 판매자 계정의 VNeID 연동
Decree 320/2026/ND-CP는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장관의 건의에 따라 2026년 8월 13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은 전자식별 및 인증에 관한 Decree 69/2024/ND-CP를 개정합니다.[3]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은 제19조에 있으며, 이 조항은 Decree 69/2024에 제40조(9)를 신설합니다. 다른 조항은 외국인 계정, 계정 등급, 기업의 연결 방식을 다룹니다. 해당 조항은 여러 분야를 열거합니다. 아래 인용문은 전자상거래와 소셜 네트워크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제40조(9)Decree 69/2024/ND-CP, Decree 320/2026/ND-CP 제19조로 신설
"베트남 내 [...]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판매자, 라이브스트림 판매자 및 제휴 마케터) [...] 및 소셜 네트워크 활동에 이용되는 디지털 플랫폼상의 전자거래 계정은 [...] 전자식별 계정과 연동되고 전자식별 계정으로 인증되어야 한다."
출처: Decree 320/2026/ND-CP, 베트남어 원문[3] (당사 번역)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이 조항은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 라이브스트림 판매자, 제휴 마케터를 명시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계정은 별도 항목입니다.[3]
- 은행 부문 외에서 2026년 9월 28일 이전에 생성된 계정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동해야 합니다(제20조(3)).[3]
-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요건을 충족하고 연결이 완료된 후에만 계정을 연동합니다.[3]
- 기업은 전자 인증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연결합니다. 연결은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소속 기관이 승인한 계획에 따릅니다(Decree 320 제10조로 개정된 Decree 69/2024 제18조(5)).[3] 이러한 제공자는 인민공안(People's Public Security) 소속 공공기관 또는 기업입니다(Decree 69/2024 제3조(9)).[5]
- 이 시행령에는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는 플랫폼 계정이 이용 전에 연동되었는지 점검합니다.[3]
주의
제40조(9)가 적용되는 경우, 서류 스캔, 셀피, 휴대폰 인증 코드만으로는 계정이 전자식별 계정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전자식별 계정을 명시하고 대체 방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3] 외국인 판매자, 라이브스트리머, 제휴 마케터는 전자상거래법이 적법한 서류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1] Decree 320은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제40조(9)는 외국인 예외 없이 베트남 내 계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서류 방식만으로는 외국인 판매자 계정에 연동 의무가 적용되는지가 정리되지 않습니다.[3]
이 시행령은 서류 부담도 줄입니다. 국가 신원확인 애플리케이션(National Identification Application)에 이미 통합된 서류를 이용하는 당사자는 해당 개인이나 조직에 그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320호 제2조로 개정된 시행령 제69/2024호 제4조(4)).[3] 이제 시행령 부록은 가계사업자 등록증(Household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을 개인에게 발급되는 서류(목록 1)에 포함합니다. 기업등록증명서와 세무등록증(Tax Registration Certificate)은 조직에 발급되는 서류(목록 2)에 포함합니다.[3] 이 방식으로 타인의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판매자 유형별 제공 데이터
Decree 248 제18조(1)은 국내 개인, 국내 조직, 외국인 개인, 외국 조직의 네 가지 경우에 대한 데이터 항목을 정합니다.[2] 이 시행령은 가계사업자에 대한 별도 목록을 두지 않습니다. 당사는 소유자가 개인으로서 검증되고, 플랫폼은 가계사업자의 등록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를 공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2]
| 판매자 유형 | 플랫폼이 검증하는 데이터 | 출처 |
|---|---|---|
| 국내 개인 | 성명, 생년월일, 개인식별번호[2] | 전자식별 계정[3] |
| 가계사업자 | 개인으로서의 소유자, 등록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2] | 가계사업자 등록증(Household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8] |
| 국내 조직 | 명칭, 본점 소재지, 식별번호,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개인식별번호[2] | 회사의 경우 기업등록증명서[7][8], 법정대표자 본인의 전자식별 데이터[3] |
| 외국인 개인 |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남은 서류상의 성명, 여권번호, 국가[2] | 여권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2] |
| 외국 법인 | 명칭, 본점, 국가, 법정대표자의 성명 및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남은 여권번호[2] | 등록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여권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2] |
국내 판매자
전자식별
- 전자식별법에 따른 전자인증[1]
- 전자식별 계정과 연동된 계정[3]
- 개인식별번호를 식별 키로 사용[2]
제17조(1)(c), Decree 248 제18조(1)(a)
외국 판매자
적법한 서류
- 적법한 서류를 통한 신원 확인[1]
- 유효기간 6개월의 여권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2]
- 법인의 경우 등록 서류[2]
제17조(1)(c), Decree 248 제18조(1)(b)
전자상거래법상 두 가지 신원확인 경로입니다. 이 경로는 신원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정할 뿐, Decree 320에 따른 연동이 적용되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두 경로 모두에 대해 별도로 판단합니다.[3] 베트남에 적법하게 입국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도 여권을 지참하고 성(省) 공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VNeID 계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얼굴과 지문이 수집됩니다.[3]
2025년 7월 1일부터 개인식별번호가 개인 세금코드를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번호로 신원과 세금이 연결됩니다.[12] 유효한 시민신분증(căn cước công dân) 또는 신분증(thẻ căn cước)을 보유한 시민은 1등급 또는 2등급 전자식별 계정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40조(9)는 플랫폼에 어느 등급이 필요한지 규정하지 않습니다.[3]
기업등록증명서와 소유자 확인
기업등록증명서에는 기업 명칭과 코드, 본점,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경우 법정대표자 정보, 정관자본이 기재됩니다(기업법 제28조).[7] 기업 코드는 세금코드이기도 합니다(정령 168/2025 제8조(1)).[8]
dangkykinhdoanh.gov.vn의 National Business Registration Portal은 회사의 명칭, 코드, 본점, 업종, 법정대표자, 법적 상태와 가계사업자의 등록 정보를 무료로 공개합니다(Decree 168/2025 제74조 및 제116조).[8][14]
Law 76/2025/QH15는 실제소유자를 기업의 정관자본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기업을 지배하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회사가 그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9] Decree 296/2026/ND-CP는 그 기준을 정합니다. 가족 또는 계약 집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관자본 또는 의결권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자, 합명회사의 모든 무한책임사원, 기업을 지배하는 자, 그리고 해당자가 없는 경우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관리자입니다.[10] 기존 회사는 다음 등록 변경 시 이 정보를 추가합니다.[9]
- 판매자 회사귀사 플랫폼에 판매 신청
- 60%지주회사그 소유자까지 추적 확인
- 50%소유자 A간접 30%, 실제소유자
- 50%소유자 B간접 30%, 실제소유자
- 50%
- 40%소유자 C직접 40%, 실제소유자
- 60%
예시
소유자 A와 B는 판매자 지분 60%를 보유한 지주회사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합니다. 지분 구조를 따라 곱하면 각각 30%로 25%를 넘습니다. 소유자 C는 직접 40%를 보유합니다. 세 명 모두 Decree 296의 지분 기준에 따른 실제소유자입니다.[10] 이들 각각과 법정대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Decree 248의 규정이 아니라 저희의 권고 사항입니다.
자금세탁방지(AML) 스크리닝과 세무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는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Law on Anti-Money Laundering(Law 14/2022/QH15)상 보고의무기관이 되지 않습니다. 제4조는 결제 및 결제중개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기관과 지정된 비금융 사업자를 열거합니다.[13] 전자지갑 등 이러한 서비스의 인가를 받은 그룹 계열사는 해당 업무에 대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참고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판매자와 그 소유자를 제재 대상 및 정치적 주요인물(PEP) 목록과 대조하는 스크리닝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구매자, 결제 파트너,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기반 선택입니다.
세법은 추가 의무를 부과합니다. Decree 117/2025를 대체한 Decree 252/2026/ND-CP에 따라 주문 및 결제 기능을 갖춘 플랫폼은 가계사업자 및 개인 판매자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제43조).[11] 플랫폼은 또한 서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판매자의 세금코드, 개인식별번호, 여권번호, 전화번호를 세무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제60조(7)-(8)). 이 의무는 플랫폼이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는 판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1]
베트남 마켓플레이스를 위한 판매자 온보딩 흐름
이 흐름은 판매자 경로입니다. 라이브스트림 판매자와 제휴 마케터에게는 사업자 분기 없이 동일한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Decree 248은 데이터 목록과 6개월 서류 유효기간 규칙을 판매자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세부 사항을 판매자 기준선으로 삼고, 라이브스트림 및 제휴 계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령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1판매자 계정 개설
소셜 커머스 앱은 판매자 표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1][2]
판매자가 국내 개인 또는 조직인지 여부
전자식별 경로
계정을 전자식별 계정에 연동합니다.[3] 개인: 성명, 생년월일, 개인식별번호. 조직: 명칭, 본점 소재지, 식별번호, 법정대표자 정보.[2]
적법 서류 경로
판매자 서류: 개인은 심사일 기준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남은 여권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조직은 등록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와 심사일 기준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남은 대표자의 여권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1][2] 외국인 라이브스트리머와 제휴 마케터는 적법 서류로 확인합니다.[1] Decree 320에 따른 연동은 별도로 검토합니다.[3] 추가로 라이브니스 검사와 얼굴 대조를 권고합니다.
2사업자 확인
코드로 등기부 조회, 법정대표자, 실제소유자 확인.[8][10]
3인허가 수집
조건부 사업 분야는 첫 판매 전에 증빙을 제출합니다.[1]
4스크리닝 및 결정
제재 및 PEP 스크리닝, 예외 사례는 수동 검토.
5판매 개시 및 모니터링
등록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를 게시합니다.[2]
전자식별 경로는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소속 기관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전자인증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진행됩니다.[3]
베트남 관련 문의하기
베트남에서 판매자, 라이브스트림 또는 제휴 마케터 온보딩을 구축하고 있다면 서류, 라이브니스, KYB, 스크리닝 단계에 대해 문의하시거나, 무료로 시작해 자체 흐름에서 테스트해 보십시오.
온보딩 이후: 판매자 및 라이브스트림 모니터링
| 트리거 | 규정 내용 | 구축해야 할 사항 |
|---|---|---|
| 당국 요청 | 24시간 이내에 판매자 계정 정지 또는 해지[2] | 감사 추적이 남는 정지 절차 |
| 라이브스트림 | 오디오와 영상을 최소 1년간 보관하고, 열거된 경우 스트리밍을 중단[1] | 인증된 라이브스트리머와 연결된 저장소 |
| 반복 위반자 | 대형 플랫폼은 반복 위반을 방지해야 함[1][2] | 얼굴 및 기기 중복 확인 |
| 전화번호 소유자 변경 | 개인의 전자식별 계정이 잠김[3] | 연결이 실패하면 재인증 |
| 회사 해산 또는 영업 정지 | 조직의 전자식별 계정이 잠김[3] | 등기 상태 정기 확인 |
각 스트리밍 전에 판매자는 조건부 사업 분야의 사업 요건 서류와 제품 품질 서류를 라이브스트리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라이브스트리머는 해당 서류가 없으면 협력을 거부해야 합니다(제23(1)조 및 제24(3)조).[1]
제품팀 및 컴플라이언스팀을 위한 체크리스트
- 각 계정 유형을 법률상 역할인 판매자, 라이브스트림 판매자, 제휴 마케터, 구매자에 대응시키십시오.[1]
- 제휴 링크나 코드를 누가 발급하는지, 따라서 누가 제휴 마케터를 인증하는지 정하십시오.[1]
- 2026년 9월 28일 이전에 생성되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결해야 하는 계정 목록을 작성하십시오.[3]
- 승인된 인증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전자식별 연결을 계획하십시오.[3]
- 외국인 판매자, 라이브스트리머 및 제휴 마케터를 위한 적법한 서류 경로를 구축하십시오.[1]
- 판매자 유형별로 Decree 248의 데이터 항목과 세무 및 인허가 의무상 필요한 항목을 수집하고, 필요 없는 항목은 수집하지 마십시오.[2]
- 각 회사와 가계사업자를 국가 포털에서 조회하십시오.[8]
- Decree 296 기준에 따라 법정대표자와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십시오.[10]
- 첫 판매 전에 조건부 사업 분야의 인허가를 기록하십시오.[1]
- 24시간 정지 절차와 1년 라이브스트림 보관소를 마련하십시오.[1][2]
Didit가 베트남 판매자 인증을 지원하는 방법
Didit의 사업자 인증은 판매자 계정 뒤에 있는 회사를 확인하고, 신원 확인은 그 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Didit는 VNeID 인증을 실행하지 않으며 Decree 320에 따른 연동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 연동은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전자인증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귀사 플랫폼의 책임으로 남습니다.[3][5] 귀사의 자체 VNeID 연동과 함께 운영할 서류, 라이브니스, KYB, 스크리닝 단계에 대해 문의해 주십시오. 서류 기반 경로는 현재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외국인 판매자, 라이브스트리머, 제휴 마케터에게는 어차피 필요합니다.
- Lite, Shareholders, 실제소유자(UBO) 단계의 베트남 등기부 조회를 제공합니다. 등기부가 제공하는 경우 소유 구조 데이터를 함께 확인하며, 광학 문자 인식(OCR)을 통한 서류 업로드도 지원합니다.
- 각 법정대리인, 이사, 실제소유자에 대해 연결된 신원 확인을 제공합니다.
- 베트남 국민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의 신분증 인증을 제공합니다.
- 근거리 무선 통신(NFC)을 지원하는 휴대폰에서 베트남 신분증과 여권의 칩을 판독하고, 칩 데이터의 서명 여부와 인쇄된 데이터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라이브니스, 얼굴 대조, 가상 카메라 신호, 얼굴 검색을 제공하여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를 드러냅니다.
- 1,300개 이상의 제재, PEP, 감시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한 AML 스크리닝을 제공합니다. 출처에는 베트남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제재 명단과 베트남 PEP 출처가 포함되며, 매일 모니터링합니다.
- SMS, WhatsApp, Zalo를 통한 일회용 전화 인증 코드를 제공하며 SMS 대체 발송을 지원합니다. 인증 화면은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전체 KYC 확인은 $0.33, AML 스크리닝은 $0.20, 지속 모니터링은 1인당 연 $0.07입니다. 사업자 인증 요금은 요금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Didit 제공 범위
- 회사 등기부 조회 및 서류 검토
- 서류, 칩, 라이브니스, 얼굴 대조를 통한 신원 확인
- 회사 및 개인 스크리닝과 모니터링
- 모든 확인의 증빙 기록
귀사의 책임
- VNeID 연동 및 Decree 320에 따른 연결
- 법령 해석 및 내부 정책
- 판매자 승인, 정지, 퇴출 결정
- 당국 대응
판매자, 라이브스트리머, 제휴 마케터를 하나의 흐름으로 인증
사업자 확인, 신원 확인, 스크리닝을 하나의 워크플로로 결합하고, 완료된 확인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십시오.
핵심 요약
- 베트남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 라이브스트림 판매자, 제휴 마케터가 활동하기 전에 신원 확인을 요구합니다.
- Decree 248에 따라 플랫폼의 판매자 및 라이브스트림 판매자 전자 확인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Decree 320은 이들의 계정을 전자식별 계정과 연동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존 계정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동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적법한 서류를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회사의 경우 플랫폼이 해당 조직과 법정대리인을 확인하며, 등기부 조회와 실제소유자 확인을 추가로 수행하는 것이 모범 관행입니다.
- Decree 320이 VNeID 연동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 확인이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의 새 전자상거래법은 무엇입니까?
전자상거래에 관한 Law 122/2025/QH15입니다. 2025년 12월 10일에 통과되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1] Decree 248/2026/ND-CP가 이 법의 세부 사항을 정하며, Decree 52/2013과 Decree 85/2021을 폐지했습니다.[2]
플랫폼은 판매자가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판매자를 확인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17조(1)(c)에 따라 중개 플랫폼은 판매를 허용하기 전에 판매자의 신원을 전자적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외국인 판매자는 적법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1] Decree 248에 따라 플랫폼은 2027년 1월 1일부터 판매자와 라이브스트림 판매자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책임을 집니다.[2]
베트남의 라이브스트림 판매자도 신원을 확인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플랫폼은 라이브스트림 전에 라이브스트림 판매자를 전자적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외국인 라이브스트리머는 적법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제22조(4)).[1] 라이브스트리머는 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해야 합니다(제24조(1)).[1]
제휴 마케터는 누가 확인합니까?
제휴 마케팅 서비스 제공자, 즉 링크나 추천 코드를 생성하는 당사자가 제휴 마케팅 시작 전에 제휴자를 확인합니다(제25조(1)(a)).[1] 이 당사자는 플랫폼인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제휴자는 적법한 서류로 확인합니다.[1]
Decree 320/2026은 무엇이며 판매자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Decree 320/2026/ND-CP는 전자식별 및 인증에 관한 Decree 69/2024/ND-CP를 개정하며, 202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3][4] Decree 320 제19조로 신설된 Decree 69/2024 제40조(9)에 따라 전자상거래 판매자, 라이브스트림 판매자, 제휴자 등의 계정은 전자식별 계정과 연동되고 이를 통해 인증되어야 합니다.[3]
기존 판매자 계정의 기한은 언제입니까?
2026년 9월 28일 전에 생성된 은행 부문 외 계정은 2026년 12월 31일 전까지 전자식별 계정과 연동되어야 합니다(Decree 320 제20조(3)).[3] 은행 계정은 같은 조항에 별도로 정해진 기한에 따라 2027년 6월 30일 전까지 연동하면 됩니다.[3]
외국인 판매자에게 VNeID가 필요합니까?
전자상거래법은 외국인 판매자, 라이브스트리머, 제휴 마케터를 적법한 서류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외국인 판매자의 경우 Decree 248은 심사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합니다.[1][2] 베트남에 적법하게 입국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권을 지참하고 성(省) 공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신청하여 VNeID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얼굴과 지문이 수집됩니다. Decree 320에는 외국인 적용 제외 조항이 없으므로, 연동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3]
베트남 기업등록증명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국가기업등록포털(dangkykinhdoanh.gov.vn)에서 기업 코드를 조회합니다. 이 포털은 상호, 코드, 본점, 업종, 법정대표자, 법적 상태를 무료로 보여줍니다.[8][14] 기업 코드는 해당 회사의 세금코드이기도 합니다.[8]
베트남에서 실제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기업의 정관자본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기업을 지배할 권리를 가진 개인입니다.[9] Decree 296/2026/ND-CP에 따르면 이는 가족이나 계약 집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관자본이나 의결권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자, 합명회사의 모든 무한책임사원, 또는 지배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실제소유자입니다.[10]
판매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전자상거래법은 행정 제재, 플랫폼 거래 기능의 차단 또는 정지, 위반 계정의 삭제 또는 해지를 규정하고 있으나(제39조) 금액은 정하지 않습니다.[1] Decree 320에는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3]
출처
- 전자상거래에 관한 Law 122/2025/QH15, 국회, 2025년 12월 10일, 베트남어 원문(Thư viện Pháp luật), 제2조, 제3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부터 제2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 전자상거래법 세부 사항을 정하는 Decree 248/2026/ND-CP, 정부, 2026년 6월 30일,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52조.
- 전자식별 및 인증에 관한 Decree 69/2024/ND-CP를 개정하는 Decree 320/2026/ND-CP, 정부, 2026년 8월 13일, 베트남어 원문, 제1조부터 제20조 및 부록.
- Decree 320/2026/ND-CP 공식 기록, 정부 법령 문서 포털(서명된 PDF는 이 페이지에서 링크됨).
- 전자식별 및 인증에 관한 Decree 69/2024/ND-CP, 정부, 2024년 6월 25일, 제3조.
-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에 관한 Decree 147/2024/ND-CP, 정부, 2024년 11월 9일, 제23조, 제27조.
- 기업법 59/2020/QH14, 국회, 2020년 6월 17일, 제28조.
- 기업 등록에 관한 Decree 168/2025/ND-CP, 정부, 2025년 6월 30일, 제8조, 제74조, 제85조, 제91조, 제116조.
- 기업법을 개정하는 Law 76/2025/QH15, 국회, 2025년 6월 17일, 제1조, 제3조.
- Decree 168/2025/ND-CP를 개정하는 Decree 296/2026/ND-CP, 정부, 2026년 7월 23일, 제3조(실제소유자).
- Law on Tax Administration 세부 시행 Decree 252/2026/ND-CP, 정부, 2026년 6월 30일, 제43조, 제60조 및 제74조.
- 2025년 7월 1일부터 세금코드 대신 개인식별번호 사용, 정부 정책 포털.
- Law on Anti-Money Laundering 14/2022/QH15, 국회, 2022년 11월 15일, 제4조.
- National Business Registration Portal, 회사 및 가계사업자(household business) 공식 조회.
베트남의 판매자 규정은 모든 상점, 스트림, 링크 뒤에 누가 있는지 파악하는 플랫폼에 유리합니다. Didit이 회사, 대표자, 소유자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사업자 인증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VNeID 전환에 대해서는 Decree 320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