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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2026년 7월 21일

AUSTRAC 트랜치 2: 신탁 및 회사 서비스 제공업체(2026년) 지침 (KO)

2026년 7월 1일부터 호주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가 신탁 및 회사 서비스 제공업체(TCSP)로 확대됩니다. 등록, KYB, UBO 확인 및 보고 의무에 대한 AUSTRAC 트랜치 2 개혁의 의미를 알아보세요.

작성자: Didit업데이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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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부터 호주의 자금세탁 방지 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규제 밖에 있던 비즈니스 영역, 즉 신탁 및 회사 서비스 제공업체(TCSP)를 포함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가 회사를 설립하거나, 신탁을 설정 또는 관리하거나, 이사 또는 지명인으로 활동하거나(다른 사람이 활동하도록 주선하거나), 등록된 사무실을 제공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개정된 2006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ct 2006)에 따라 거의 확실히 '보고 의무 기관'에 해당됩니다. 이 가이드는 어떤 점이 변경되고, 누가 영향을 받으며,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요약

- TCSP는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양도 사무관, 부동산 전문가, 귀금속 및 보석 딜러와 함께 '트랜치 2' 개혁의 일환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AML/CTF 제도에 편입됩니다.

- 편입된다는 것은 AUSTRAC에 등록하고, 고객 실사(CDD/KYB)를 수행하며, 기록을 보관하고, 임계값 거래 보고서(TTR)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SMR)를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TCSP는 자금세탁범들이 소유권을 숨기는 데 사용하는 구조 자체를 구축하고 관리하므로, 최종 실소유자(UBO)를 확인하는 것이 사후 고려 사항이 아니라 핵심 의무입니다.

- AUSTRAC은 또한 2026년 7월 1일부터 확장된 보고 세부 사항이 포함된 새로운 TTR 및 SMR 양식을 발표합니다.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는 등록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고객 뒤에 있는 법인을 궁극적으로 누가 통제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신원, KYB 및 심사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출처에 대한 참고 사항. 이 정보는 2026년 7월 현재 유효하며, AUSTRAC이 발표한 트랜치 2 개혁 및 거래 보고 변경 사항에 대한 지침을 바탕으로 합니다. 의무는 진화하며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시면 didit.me/contact로 알려주십시오.

'트랜치 2'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

AML/CTF 법은 오랫동안 은행, 송금업체, 도박 제공업체 및 디지털 통화 거래소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트랜치 2'는 그 제도를 지정 비금융 사업 및 전문직(DNFBP), 즉 범죄자들이 돈을 이동하고 위장하는 데 의존하는 전문 문지기들에게 확대하는 오랫동안 지연된 조치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 그룹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 회계사
  • 부동산 양도 사무관
  • 부동산 전문가(중개인 및 자산 관리자)
  • 귀금속 및 보석 딜러
  • 신탁 및 회사 서비스 제공업체(TCSP)

의무는 지정 서비스(회사 및 신탁 설립 또는 관리, 자산 이전과 같은 정의된 활동)를 제공할 때만 발생합니다. 단순히 회계사나 변호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지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등록됩니다.

TCSP로 간주되는 대상

TCSP는 직함이 아닌 기능으로 정의됩니다. 사업 과정에서 고객을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TCSP 지정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활동일반적인 예시
회사 또는 기타 법인 설립고객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이사 또는 비서 역할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역할을 주선하는 경우전문 지명 이사 제공
지명 주주 역할을 하거나 주선하는 경우미공개 소유주를 대신하여 주식 보유
명시적 신탁을 설정하거나 신탁 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족 또는 단위 신탁 설정 및 관리
등록 사무실 또는 사업장 주소 제공등록 사무실 서비스 제공
고객을 대신하여 자산 이전 또는 자산 이전 주선구조 간 재산 또는 자금 이동

공통적인 특징은 TCSP가 누가 실제로 통제하는지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법적 외피(회사, 신탁, 지명 약정)를 생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규제 기관이 이 부문을 고위험으로 취급하고, 개혁이 실소유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보고 의무 기관의 요구 사항

지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핵심 AML/CTF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광범위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USTRAC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합니다.
  • AML/CTF 프로그램(위험 평가 및 이를 관리하는 정책, 절차 및 통제)을 채택하고 유지합니다.
  • 고객 실사(CDD)를 수행합니다. 고객을 식별하고 확인하고, 관계의 성격과 목적을 이해하며, 실소유자를 식별하고 확인합니다.
  • 관계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실사 및 거래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 AUSTRAC에 보고합니다. 임계값 거래 보고서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아래 참조).
  • 필요한 보존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합니다.

TCSP의 경우 CDD는 책상 건너편에 앉아 있는 고객에 대한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고객이 회사나 신탁인 경우, 궁극적으로 이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실소유권이 핵심입니다

실소유자는 고객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일반적으로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달리 통제권을 행사하는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간단한 회사의 경우 이는 단순할 수 있습니다. TCSP가 일상적으로 구축하는 다단계 구조(예: 신탁이 지주 회사를 소유하고, 지주 회사가 운영 회사를 소유하며, 그 사이에 지명 이사가 있을 수 있는 경우)의 경우 이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의무는 이러한 계층을 파악하고 실제 UBO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고객 법인의 소유 및 통제 구조를 수집합니다.
  • 각 실소유자를 자연인으로 식별합니다.
  • 단순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인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 해당 개인을 제재 및 정치적 주요 인물(PEP) 목록과 대조하여 심사합니다.
  • 지속적인 실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유지합니다.

TCSP는 실소유자가 숨겨지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으므로, 약한 UBO 확인은 해당 부문에서 가장 큰 자금세탁 위험이자 AUSTRAC이 가장 면밀하게 조사할 의무입니다.

Didit이 도움이 되는 부분: Didit의 KYB(사업체 확인)는 기업 고객을 그 밑에 있는 소유 및 통제 구조로 파악하고, 신원 확인(KYC)은 각 실소유자가 실제 검증된 자연인임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제재 및 PEP 심사가 추가됩니다. Didit은 귀하의 의무를 대신 결정하지 않지만, 정확한 CDD 기록의 기반이 되는 검증된 UBO 증거를 생성합니다.

알아야 할 두 가지 보고서

두 가지 보고서가 TCSP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계값 거래 보고서 (TTR)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SMR)
발동 요인AUD 10,000 이상의 현금 거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로 의심을 품는 경우
마감 기한10 영업일 이내의심을 품은 후 3 영업일 이내
테러자금 조달 의심24시간 이내

대규모 현금 이동을 처리하거나 위험 신호가 있는 방식으로 거래를 구성하도록 요청받은 TCSP는 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품질은 관련된 당사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신원 및 소유권 데이터의 품질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TTR 및 SMR 양식

부문 확장과는 별도로, AUSTRAC은 보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새로운 TTR 및 SMR 양식을 발표하며, 새로운 AML/CTF 규칙은 두 양식 모두에 필요한 보고 세부 사항을 확장합니다. 목표는 데이터 품질 향상과 간소화된 AUSTRAC 온라인 경험입니다.

새로운 양식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는 등록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의 상황어떤 양식
2026년 3월 30일 이전에 AUSTRAC에 등록한 경우2026년 7월 1일에서 2029년 3월 30일 사이 언제든지 새로운 양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30일 이후에 등록한 경우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새롭게 편입되는 대부분의 TCSP는 2026년에 등록할 것이므로, 첫날부터 새로운 양식을 사용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양식은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요구하며, 이는 이미 신원과 소유권을 미리 확인한 법인에게 다시 보상합니다. 정확한 새로운 필드 목록은 AUSTRAC이 양식 세부 사항에 대한 권위 있는 출처이므로 austrac.gov.au에서 직접 참조하십시오.

TCSP가 지금 해야 할 일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서비스를 지정 서비스 정의와 비교하십시오. 회사를 설립하거나, 신탁을 관리하거나, 지명 이사 또는 주주를 제공하거나, 등록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귀하는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가정하십시오.
  2. 필요한 날짜까지 AUSTRAC에 등록하고 귀하에게 적용되는 보고 양식을 이해하십시오.
  3. 고객 기반 및 서비스에 대한 문서화된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AML/CTF 프로그램을 구축하십시오.
  4. 고객과 모든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CDD 및 KYB 워크플로우를 구축하십시오. 여기에는 제재 및 PEP 심사가 포함됩니다.
  5. 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를 설정하여 TTR 및 SMR을 마감 기한 내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6. 확인 증거가 보존되고 검색 가능하도록 기록 관리 방식을 수정하십시오.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어려운 작업은 가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래에서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귀하가 구축하는 구조 뒤에 궁극적으로 누가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Didit의 역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신원 및 소유권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Didit은 단일 API, 공개된 건당 요금, 월 500건의 무료 확인을 제공하는 KYC / KYB / AML 플랫폼입니다. TCSP의 경우 이는 각 개인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KYC), 기업 고객을 실제 소유자에게 연결하며(KYB), 제재 및 PEP 목록과 개인을 대조하여 심사하고, SMR을 유발하는 활동에 대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idit은 귀하의 TTR 또는 SMR을 제출하지 않으며 귀하의 의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Didit은 귀하가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인하여 제출하는 보고서가 정확하고 방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didit.me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AML/CTF 의무는 귀하의 특정 서비스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AUSTRAC 또는 전문 고문에게 문의하여 귀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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